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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 통합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4-26
  • 조회수 1,761
  • 구분 2,3,4,5,8
  • 공고 시작일 2022-04-26
  • 공고 종료일 2022-05-13

2022년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 통합공고

 

UNIST에서는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426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공통사항

 

 


지원규모 : 1,070백만원 (33지원)


지원기간 : 2022.06. ~ 2022.12 (7개월간)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지원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예산 (지방비)

기술 특성화

지역기업 성장지원

<산학 공동 기술사업화>

대상기업의 제품 기능 등을 기술핵심기관이 직접 기술개선 지원

최대 60백만원 × 10개 기업 내외

600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대상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타 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강화 지원

최대 35백만원 × 9개 기업 내외

315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최대 15백만원 × 4개 기업 내외

60

<애로기술자문>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

최대 1.5백만원 × 10개 기업 내외

15

경영역량 강화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특구 내 신사업을 추진하는 혁신역량기업의 기획부터 전주기 지원

교내 연구실, 연구센터에서의 사업 발굴 기획 지원

80

특화분야: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지원절차(공통)

단계

 

일정

 

추진내용

 

 

 

 

 

모집공고

 

‘22.04.26.

 

- UNIST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제

-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

 

 

 

 

신청서접수

 

‘22.05.13.

 

-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선정평가 및 확정심의

(UNIST, 특구재단)

 

‘22.05.13. ~ ’22.05.31.

 

-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행기업 선정

- 수행기업 선정결과 재단 확정심의

 

 

 

 

과제 협약 등

 

‘22.06.02.

 

- 3(재단-UNIST-수혜기업 or 특화지원기관) 4(재단-UNIST-수혜기업-외부전문기관)협약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사업기간 중

 

- 과제 추진 현황 확인

- 중간 성과 점검 등

 

 

 

 

사업결과점검 및 확정심의 (UNIST, 특구재단)

 

`22.01.

 

-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

- 세부과제 결과 및 달성도 재단 확정심의

 

 

 

 

세부사업 정산

 

`22.01.

 

-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사업 추진 현황 및 자체 기준 소급 적용 등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비(최대)

사업기간

지역기업 성장지원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60,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35,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5,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애로기술 자문단 운영

1,5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40,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04.26.() ~ 2022.05.13.() 18:00까지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고명성

052-217-1763

msko@unist.ac.kr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김의준

052-217-1764

kej2516@unist.ac.kr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고명성

052-217-1763

msko@unist.ac.kr

애로기술자문단 운영

강민욱

052-217-1765

twentydays@unist.ac.kr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김의준

052-217-1764

kej2516@unist.ac.kr


신청자격 검토사항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신용등급 ‘BBB’‘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선정된 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진행 현장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울산울주강소특구 자체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