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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망분리 ISP 컨설팅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9-07
  • 조회수 1,311
  • 신청번호 BYM10120220801000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2 - 3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망분리 ISP 컨설팅 용역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0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망분리 ISP 컨설팅 용역

 

. 사업범위 : 망분리를 위한 재단 환경분석

망분리 기술요소 분석 및 망분리 방안 도출

단계별 망분리 전략수립

실제 망분리 구축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정금액 : 일금 오천오백만원(55,000,000 - 부가세 포함)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컨소시엄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 (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1542)

본 사업은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함

 

.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22. 09. 07() ~ 10. 11()

 

. 과제참가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 : 2022. 10. 11() 17:00까지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계약담당(042-865-8892)

*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층 안전관리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우편(택배) 제출을 권장하며 방문제출은 지양함.

* 마감일 기준 등기우편 소인(접수일자)으로 마감일 익일 도착분까지 인정

 

우편제출 확인을 위하여 입찰 서류 제출 후 확인메일(기관명, 용역명, 담당자성명, 연락처, 송장번호(사진)) 필히 송부(cmh0324@innopolis.or.kr)

 

.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우편,택배)으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함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됨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해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입찰시 제출한 가격제안서(가격세부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 및 비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이 불가함

 

. 제안서 평가

 

일 시 : 2022. 10월 중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층 회의실

 

* 평가일정·장소는 추후 변경될수 있으며(온라인 개최 포함) 별도 안내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동수급 허용]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총 용역기간 대상)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낙찰자가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재단에 귀속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 보안서약서 및 서약서 각 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 사업수행 제안서 10, 발표자료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USB 1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반드시 밀봉 및 날인]

* 별도로 스캔하여 전자입찰 시 업로드

 

. 기업신용등급평가 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2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2

.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핵심인력투입 계획, 핵심투입인력 현황,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기술적용계획표 각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 및 구성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사용실적보고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50,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ㅇ 제안서 관련 : 데이터보안팀 박성민 연구원(042-865-7073)

 

ㅇ 계 약 관련 : 안전관리팀 조민형 연구원(042-865-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