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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03-06
  • 조회수 3,077
  • 신청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 제2014-1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나. 추정금액 : ₩124,044,790,000원

[(추정가격)81,700,000,000원+(부가가치세)8,170,000,000+(도급자 설치 관급금액)34,174,790,000원)

다. 기초금액 : 금89,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 공사현장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정중리, 봉산리 일원

바. 공사개요 : 3,284천㎡

-산업용지 : 1,120천㎡, 주거용지 : 802천㎡, 상업․지원용지 : 108천㎡,

공공용지 : 869천㎡, 공원녹지 : 384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방법은 조달청「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PQ심사결과 적격 통과자가 20인이내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을 적용함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 및 평가

가. 신 청 자 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1건단지조성공사 규모가 1,094천㎡이상 실적보유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충청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의무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충청북도업체 지분율 35%이상 의무도급을 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50%이상, 최소지분은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 역업체는 본 공사의 공사현장인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입니다.

- 단,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문

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 수행 업체의 그룹사는 입찰 참가 불가 합니다.

 

4.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14. 3.17 14: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투찰시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