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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각공고] 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 재공고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7-11-09
  • 조회수 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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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매각 (재)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49조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공고를 (재)실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매각용지 현황 -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가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가격

1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921-5

박진분

건물 0㎡

대지 17,897㎡

(5,424.3평)

10,742,401,430원

처분가격 : 일백칠억사천이백사십만일천사백삼십원(₩10,742,401,430)

2. 처분사항

○ 대금지불방법 : 일시납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

3. 매수시기 :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0, 21, 222, 24, 25, 26 ~ 31, 3202(조선해양분야), 33, 52, 582, 62, 63, 70, 715, 72, 732, 739, 35114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입주제한업종 :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주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자동차제조업(3012),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9), 위험물 저장 및 터미널·주차장 등 관련 업종(52), 매니저업(73901)

※ 도금 및 도장업종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발생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은 매수자격에서 제외됨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017. 11. 9(목) ~ 11. 23(목)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 삼영빌딩 10층(051-293-4853)

다.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첨부참조)

라. 제출방법 : 온라인(jiwoo@innopolis.or.kr)제출 및 접수

6. 선정방법

가. 선 정 일 : 2017.11.29(수) ※ 향후 일정조정 가능

나. 선정방법 :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후 선정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대표로 신청한 경우

8. 기 타

가.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매도자와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필히 30일 이내에 우리재단에 입주 계약신청을 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다.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하여야 함

라. 매수자는 처분공고된 부지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지 내 토지 현황 등 기타 사항 또한 필히 확인하여야 함

마.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간 계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책임은 각 계약 주체에 있음

 

《첨부》매입계획서 1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