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구] 2012년도 토탈디자인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공고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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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2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광주)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4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특구 내 기술을 디자인과 접목시켜 사업화(제품화)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양산개발 지원 및 생산 제품의 판매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사업내용 ◦ 광주특구 내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하여 디자인과 융‧복합하여 접목시킨 비즈니스모델 기획→ 디자인개발 → 마케팅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12년 6월 ~ ’14년 1월(20개월) - 1차년도 : ‘12년 6월 ~ ’13년 3월(10개월), 2차년도 : ’13년 4월 ~ ‘14년 1월(10개월)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300백만원(참여기업 당 15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100만원, 2차년도 50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식 : 수행기관(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사업비 일괄 지급 후 참여기업은 토탈디자인의 서비스를 수혜받는 방식 □ 신청대상 ◦ 특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광주특구 내 기업으로서 제품양산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광주특구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지원범위 ◦ 1차년도 : 수행기관이 참여기업 대상 “디자인 접목 및 제품화기획 - 디자인개발 - 마케팅 - 시제품”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1차년도 중간(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평가하고, 목표대비 달성도가 미진하고, 사업화 실패가 예상되는 과제는 평가를 통해 중단 ◦ 2차년도 : 수행기관이 참여기업대상 1차년도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및 디자인 비용 지원 -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 수행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 참여기업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부담 ◦ 기술료 징수 -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권리에 관한 통합요령”
□ 선정평가 :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
□ 중간(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실적 점검 ◦ 중간(연차)평가 진행시 사업수행기관의 실적과 참여기업의 과제추진 실적을 함께 평가하여, 부진한 과제는 평가에 근거 중단조치 - 중간․최종평가 시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수렴 ⇒ 수행기관 전달 후 피드백 실시 4. 선정기준 □ 참여기업
* 상기 평가기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가능 5. 지원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12. 4. 24(하) ∼ 5. 4(금) 16:00 * 우편접수시 겉봉에 해당신청 사업명 기재, 당일 마감시간이내 도착만 유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전자파일(CD 1매로 제출)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주 소 : (500-70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번지(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16호 기술사업화팀 - 문의처 : 염제성 선임 (☎ 062-576-9307, yjs3927@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사업화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특구본부의 내부규정에 따름. [붙임] 토탈디자인 지원 사업(참여기업)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