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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메가젠임플란트,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5-17
  • 조회수 1,147

메가젠임플란트,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 이하 대구특구”)514() 치과용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를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 등이 주요 조건이다.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로 첨단기술기업임을 인정받은 메가젠임플란트는 칼슘이온이 코팅된 “XPEED” 표면처리와 치과용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위한 “R2GATE”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사업화를 성공하는 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번 지정으로 메가젠임플란트는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오영환 대구특구 본부장은 "대구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욱 발굴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주어지는 세제 감면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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