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젠임플란트,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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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임플란트,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 이하 “대구특구”)는 5월 14일(금) 치과용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를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 등이 주요 조건이다.
□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로 첨단기술기업임을 인정받은 ㈜메가젠임플란트는 칼슘이온이 코팅된 “XPEED” 표면처리와 치과용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위한 “R2GATE”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사업화를 성공하는 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 이번 지정으로 ㈜메가젠임플란트는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 오영환 대구특구 본부장은 "대구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욱 발굴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주어지는 세제 감면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