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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솔엠앤티, 대구특구 제15번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10-07
  • 조회수 973

㈜인솔엠앤티, 대구특구 제15번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 ㈜세신정밀 첨단기술기업 연장 재지정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 이하 “대구특구”) 10월 7일(목)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인 ㈜인솔엠앤티(대표 김인철) 대구특구 제15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2015년 대구특구 제6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었던 치과용 의료기생산업체인 ㈜세신정밀(대표 이익재, 이중호)재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인솔엠앤티는 ‘인터렉티브 VR/AR* 인터페이스 기술’로 첨단기술기업임을 인정받은 업체로 2014년 창업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3D홀로그램 키트, 증강현실 체험솔루션 기술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인터렉티브VR/AR :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VR/AR기술을 융합한 인터렉티브 스포츠 컨텐츠 기술

 

또한 ㈜세신정밀은 ‘초고속 5만rpm의 마이크로 모터’ 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이후 3회 재지정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주요제품으로는 시술용 핸드피스와 기공용 핸드피스 및 컨트롤러 등이 있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이번 지정으로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 오영환 대구특구 본부장은 "대구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여, 후속 지원으로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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