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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각공고]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공고(A9-4)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6-12-13
  • 조회수 5,15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가. 주    소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A9-4
  나. 소 유 자 : 대림정밀공업(주)(대표 차상우)
  다. 부지면적 : 8,670.10㎡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일십칠억이천구백팔십구만구천원정(₩1,729,899,000)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처분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매수시기
   ○ 선정 즉시 입주계약(관리기관) 및 처분신청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내 의료용물질및의약품(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26), 전기장비(28)에 해당하는 기업
  나. 상기 업종 중 입주제한 해당업종
   ○ 21220, 26211, 26219, 26221, 28902, 28909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016.12.13(화) ~ 2017.01.02(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첨부파일 참조)
  다. 제출방법 : 이메일(trent7@innopolis.or.kr) 제출 및 접수
      * 접수 여부 전화확인 필수
 6. 선정방법(경합 발생 시 해당)
  가. 선 정 일 : 2017.01.05(목)
      *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일정 연장(변경) 예정
  나.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8. 기 타
  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
  나.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및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협의완료 하여야 함(평일 기준)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이며,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하여야 함
  라. 매수자는 처분공고된 부지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지 내 토지의 현황 등 기타 관련사항 또한 필히 확인하여야 함
  마.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바.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세부내용 매각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