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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아산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전기공사(긴급)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03-21
  • 조회수 3,741
  • 신청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14-17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아산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나. 위 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및 음봉면 신휴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조성면적 : 1,200천㎡

마. 공사내용

1)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공사(보행등, 보안등, 통합폴 포함)

2) 신호등 설치공사

3) 오수중계펌프장내 전기공사

4) 기타 설계도서에 포함된 공사

바. 추정금액 : 금3,312,701,000원

(추정가격1,545,500,000원+부가가치세 154,550,000원+관급자재비 1,530,032,000원

+ 한전수탁비 71,951,000원 + 사용전감시비 9,668,000원 + 통신개통비용 1,00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700,0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소방공사 비중 : 0.265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방분야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50% 이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최소참여지분율 100분의30이상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충청남도)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등록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14.3.25.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투찰시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