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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광주특구육성사업 신규사업아이템발굴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공고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7-01
  • 조회수 7,833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공고 제2013-광주6호

2013년도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신규사업아이템발굴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공고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신규사업아이템발굴지원사업(광주)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적기에 사업 확장 및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화 가능한 신규아이템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제고

 

2. 사업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세부사업기간은 수행기관, 참여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간의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 지원규모 : 200백만원  
     * 지원 금액 및 건수, 기간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 지원대상 : 광주특구 내 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방식
  ◦ 공공 및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 수요(참여)기업 요구별 맞춤형 분석프로세스 수정 시 차등지원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매칭

 □ 사업내용
  ◦ 신규 사업 범위는 기존사업 확장을 포함하여 비관련 산업분야까지 포괄하는 다각화
     - 기업별 요구사항 분석을 토대로 사업다각화 전략(주력제품 연관 분야/비관련 산업 확대 및 유망 선진기업 벤치마킹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진입 리스크를 최소화
  ◦ 기업요구사항에 따라 세부 프로세스를 재설계한 맞춤형 프로세스로 벤처․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아이템 발굴지원
     - 요구사항 분석 → 내부자원 분석(영업성과, 재무, 연구개발 인프라, 인적자원 등) → 외부환경 분석(산업트렌드 분석, 유사기업 분석) → 신규아이템 도출(장·단기) → 사업화 전략 수립 → 기술 전략 수립 등
     *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마케팅 전략, 투자유치 등, (기술전략) IP전략, 기술개발 전략 등

 

3. 평가절차

 

   참여기업모집공고 → 접수 → 참여기업선정평가 → 협약 및 사업수행

 

    * 평가 및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구분(배점)

평가항목

비중

사업 목적과 부합성

(50)

기업의 건전성

15%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15%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여부

10%

현재아이템(또는 이전기술)의 사업성

10%

지원의 효과성

(50)

신규사업 추진 의지(기업가 정신)

15%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자사역량

15%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은 가점 5점 부여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광주연구개발특구포탈(http://gj.innopolis.or.kr) 등
     * 포탈에서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 참조
  ◦ 접수기간 : ‘13. 7. 1(월) ~ 7. 10(수) 15:00 까지

 □ 접수처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번지(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16호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인정(우편접수 불가)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김강우 전임

062-576-9308

deadpoet@innopolis.or.kr

사업관련문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본 7부, 전자파일(CD)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6. 유의사항
 □ 협약상대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특구진흥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특구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붙   임 : 2013년 신규사업아이템발굴지원사업(광주)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