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3 - 07호
‘13년 이노폴리스캠퍼스육성사업 수행기관 (창업아이템검증 사업단 : 대학) 선정 공고
연구개발특구內 거점대학의 혁신인프라(첨단기술, R&D 전문인력 등)와 사업화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13년도 이노폴리스캠퍼스육성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내 소재한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광주·대구·부산) 內 거점대학의 혁신인프라(첨단기술, R&D전문인력 등)와 사업화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검증 지원 등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이템 검증 교육과정의 운영(1년 단위)을 통하여,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검증하여 연구개발특구내 기술창업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 규모 및 모집기관 수
구 분 |
광주특구 |
대구특구 |
부산특구 |
사업예산 |
2억원/년
(총 4억원 내외, 2년간 지정) |
2억원/년
(총 4억원 내외, 2년간 지정) |
2억원/년
(총 4억원 내외, 2년간 지정) |
지원대상 |
광주특구내 소재 대학 1개
(자유공모) |
대구특구내 소재 대학 1개
(자유공모) |
부산특구내 소재 대학 1개
(자유공모) |
□ 지원 범위
ㅇ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현물) 비율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 간접비 비율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한함
3. 지원분야
□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운영
ㅇ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한 창업 필수교육과 특구 보유 기술 또는 창업자 고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모의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작품(프로토타입)제작 심화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 우수 창업아이디어는 특구육성사업 또는 기타 창업 지원사업으로 연계
ㅇ 주관기관(사업단)이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 (교육 과정 홍보, 수강생 모집, 모의 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그램 운영, 수료증 발급, 성과 관리 등)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기본 운영 방안(예시)】
* 필수과정 : 경영,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등 창업 전반에 필요한 기본 교육 과정
* 심화과정(트랙 1) : 예비 창업자는 특구 보유기술 (신탁기술 포함)을 활용하여 모의 창업 과제를 수행, 우수 과제는 별도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아이디어창업지원사업」또는「토탈디자인지원사업」연계
* 심화과정(트랙 2) : 예비 창업자 고유의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여, 모의 창업과제를 수행하여 우수 과제는 별도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아이디어창업지원사업」또는「연구소기업육성사업」연계
※ 심화과정은 1인 1개 아이템에 대한 모의창업계획서 작성 및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4. 신청자격
□ 지원 대상
ㅇ 주관기관 : 아래의 주관기관 신청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광주·대구·부산특구 소재 대학 중 신청일 현재 이공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 보육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한하여 신청 자격 부여
* 광주특구 소재 대학 1개, 대구특구 소재 대학 1개, 부산특구 소재 대학 1개 별도 선정 예정
【주관기관 신청 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명시된 각 호의 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 ③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별도 설립 인가를 받은 분교가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별개 기관으로 간주하여 주관기관 신청을 인정 (단, 본교와 별개로 개설·운영하는 관련 학과(또는 학부)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사 업 단 : 사업단장, 관련 학부(학과) 소속 참여교수진 및 행정전담인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참여 교수진을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소 15개월 이상 동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참여 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단, 사업단장은 예외로 함)
①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기술사업화 또는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 소속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기술사업화 또는 창업과 관련한 수업(강의) 및 연구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③ 전공분야 관련 산업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외부전문가는 엔젤투자자, VC, 기술창업 및 사업화 관련 전문가, 대기업 신사업팀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소 15개월 이상 동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5. 추진체계 □ 주관기관(사업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한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발굴,수강생을 모집하고 창업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 실시
□ 주관기관(사업단)은 특구 공공기술 조사 (특구 신탁기술 포함), 창업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여 예비창업자가 모의 기술사업화 실습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검증 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그램 종료 후, 주관기관(사업단)은 우수 창업 아이템 선정·수강자의 창업 현황·추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창업 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체계도】
6. 추진 일정 및 프로세스
7. 평가기준
□ 평가 기준
1. 신청요건 검토 기준
검 토 항 목 |
검 토 내 용 |
사업단 |
○ 사업단 구성을 위한 최소 기준 교수 및 외부전문가 수가 충족되었는가?
* 최소 참여 교수 수에 미달한 경우, 타당성 있는 교수 충원 계획을 제출하였는가?(총장 명의 확약서 첨부)
* 외부전문가 수에 미달한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계획을 제출하였는가? |
○ 참여교수의 본 사업을 위한 최소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가?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은 창업지원을 위해 적정수준의 창업보육시설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갖추고 있는가? |
2. 현장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지 표 |
창업을 위한
운영 환경
적정성 |
15점 |
○ 창업 관련 타 정부 지원사업, 교육과정,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
15점 |
○ 창업보육 환경 (시설, 기자재 등) 적정성 여부 |
총 계 |
30점 |
3. 발표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지 표 |
사업 목표 |
10점 |
○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및 상세 프로그램 추진 목표 수립의 적절성 (최종목표, 연차별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
사업단 구성 |
20점 |
○ 사업단의 추진 역량 및 사업 이해도
(참여교수진의 창업 교육 지원 역량 및 실적)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40점 |
○ 예비창업자 모집방안의 적정성
○ 창업 아이템 검증을 위한 커리큘럼 및 실습과정 운영의 타당성
○ 교수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 운영방안의 타당성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 창업 성과 유도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총 계 |
70점 |
8.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년 7월 17일(수) ~ 8월 16일(금) 17:00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에 한함
□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4부 (총 15부) ㅇ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전자파일이 저장된 CD 1부
□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
접수처
(사업신청 관련 서류 제출) |
담당자
(사업관련 문의) |
광주특구 |
(500-70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TP 본동 416호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최광욱 전임
(062-576-9304)
(kwchoi@innopolis.or.kr) |
대구특구 |
(704-94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R&D센터 1131호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박재영 전임
(053-592-8356)
(masterpark@innopolis.or.kr) |
부산특구 |
(618-23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2 부산TP 606호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송현주 전임
(051-329-5412)
(hjsong@innopolis.or.kr)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연구개발특구포탈(www.innopoli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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