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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학벨트 거점지구(둔곡) 산업용지 처분공고 (산업6-1)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11-02
  • 조회수 2,515

과학벨트 거점지구(둔곡) 산업용지 처분공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둔곡) 산업용지의 매수자 선정을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1. 처분용지 현황 가.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둔곡동 406-1 [(둔곡) 산업 1006-1] 나. 소 유 자 : ㈜와이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박영우*, 장우익) * 각자대표다. 부지면적 : 6,791.70 ㎡ 라. 건축면적 : 나대지 상태임.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3,792,381,000원( 삼십칠억구천이백삼십팔만일천원)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희망 3. 매수시기 ○ 선정 이후, 처분신청자와 관리기관간 입주승인 신청 및 승인(과기정통부장관) 절차 이행 후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과기정통부고시 제2018-49호, 2018.8.2.) 별지 1, 11대 유치업종에 부합한 입주업종 - 2 - 나. 상기 업종 중 입주제한 해당업종 ○ 입주제한 업종 : 입주가능 업종 외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2.11.02(수) ~ '22.11.18(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토지매입용)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건축도면(개요, 배치도, 층별평면도 등 *그림파일 또는 PDF파일), 기타서류 : 해당기업 한함(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벤처기업등록증, 연구개발 우수성 공증할 수 있는 자료(특허, 실용신안, 기술등급평가서 등), 연구개발비 3%이상 증빙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3호서식, 회계법인 손익계산서 사본), 회사소개서(리플렛, 브로슈어 등) 다. 제출방법 : 이메일(science1@innopolis.or.kr) 제출 및 접수* 접수 여부 전화확인 필수 6. 설명회 가. 일 시 : 2022.11.08.(화) 10:00~12:00 나. 장 소 : 대덕테크비즈센터(TBC) 1층 콜라보홀(102호) *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386-3, 공용주차장 이용권고(지하주차장 협소) 다. 주요내용 : 처분공고지 위치 및 매수절차 안내 등 * 질의응답 예정으로 일정 연장(변경) 가능 - 3 - 7. 선정방법 가. 선 정 일 : 2022.11.24.(목) 10:00~13:00 *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의 일정 연장(변경) 가능 나.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입주적격성 여부 서류 검토 후 입주승인 절차이행구 분 공급일정 장 소 입주심사 '22.11.21.(월)∼11.23(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추첨(경합시) '22. 11. 24.(목) (현장추첨) 특구재단 컨퍼런스홀(2층) 입주승인 '22.11.28(월)∼12.06(화) 연구개발특구재단 및 입주관리서비스 공지사항 게시 다. 입주심사 : 거점지구내 우수기업(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점지구 목적부합성, 향후 기여도, 건축․사업 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객관적 평가○ 평 가 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심사 평가위원회 ○ 평가내용 : 입주승인 기본사항평가 및 사업계획평가 ○ 평가방법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로 나누어 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득점 기업은 입주를 제한하고, 기업이 경쟁시에는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순번추첨라. 입주승인 : 위 '다' 의 입주심사 결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자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의 입주승인 사전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입주승인 ※ 입주심사 평가기준 : [참고3] 참조 8.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4 - 9.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가.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산집법” 제41조) 나. 매수자는 분양계약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분양승계계약”이라 함) 이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을 하여 4년 이내 완공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은 착공신고 시점을, 완공 시점은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승인일을 말함)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사항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변경)사항 또는 인·허가(변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집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동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라. 입주신청자는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복수의 용지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10. 기 타 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 나.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우리 재단과는 입주승인 절차이행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이며,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라.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에 - 5 -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마.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바.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가격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항) 아. 최종 매수자로 선정 된 자는 과학벨트법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에 의거한 입주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함. 자. 매수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승인조건 사항 등과 향후 인허가 변경사항 및 관련법규, 조례,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더 강화된 것을 따라야 합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규, 조례, 규정, 지침 등은 변경(개정) 될수 있으며, 매수인은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 차. 본 주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토지분양계약서 등에 따름 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승인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 6 -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 타. 본 처분 토지의 최초 분양 가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조성사업 완료 전 추정 조성원가를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전체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확정한 가격에 의거 정산을 실시함파. 토지사용시 유의사항은 [참고4] 내용에 따름 10. 주요 절차 관리기관 시행자 처분신청자 매수자 비 고 처분공고 매입계획서 제출 ※ 매수자 확정 시 입주승인신절차 이행선정평가 처분신청 결과 통보 (매수자 선정) 입주승인 절차이행 (과기정통부) 입주승인서 교부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체결 처분결과 통보 후 30일내 계약완료 11. 연락처 구 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 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기획실 담당 -입주업종·매입계획서 작성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042-865-8956~2 처분 신청자 ㈜와아바이오로직스 -대금지불, 계약,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17, B715호(관평동) ·042-862-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