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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북테크비즈센터(TBC)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9-15
  • 조회수 1,385

전북테크비즈센터(TBC)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추가 모집 공고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육성사업을 위한 집적공간으로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특구의 기술 발굴 및 창업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거점공간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15. 전라북도지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구 분 전북테크비즈센터 주소/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 규 모 대지면적 : 13,200㎡, 연면적 : 15,457㎡(지하 1층/지상 10층) 2. 연구소기업 모집개요 ㅇ (신청자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소기업 등록일 7년 이내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경우 -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악취·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등 공간 성격과 무관한 업종 - 기타 특구진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ㅇ (모집규모) 10층 연구소기업 전용 업무시설 총 5개실 구 분 임대면적(m2) 월 임대료 (VAT 별도/원) 월 일반관리비 (VAT 별도/원) 임대보증금 (원) 전용 공용 합계 1005호 56.72 66.34 123.06 336,000 447,400 15,955,900 1008호 28.36 33.17 61.53 106,300 223,700 7,977,900 1010호 28.27 33.07 61.34 106,000 223,000 7,953,300 1011호 28.27 33.07 61.34 106,000 223,000 7,953,300 1013호 84.81 99.21 184.02 573,100 669,000 23,860,000 * 상기 금액은 연구소기업 입주에 따른 감면혜택이 적용되었으며, 이외 추가 감면은 불가 일부 호실(1005호, 1013호)은 가변형 모듈벽체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 전 철거 예정 ㅇ (선정방법)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의거, 전라북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입주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2025. 9. 30(수) 까지 ㅇ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방법) -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는 분기별(3개월) 선납이며, 해당분기 시작전까지 납부해야함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3일전까지 납부 - 수도광열비는 실비사용분에 대하여 변동관리비로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해야함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ㅇ (모집·접수기간) 2022. 9. 15(목) ~ 2022. 9. 30(금), 15:00까지 ㅇ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jbtech@innopolis.or.kr) 제출하고,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각 8부)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 ㅇ (사본 제출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우편번호 : 54870)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태 부수 제출방법 1 공문 PDF 1부 E-mail 제출 2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PDF/사본 각 8부 E-mail 및 사본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PDF 1부 E-mail 제출 4 사업자등록증 PDF 1부 E-mail 제출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해당시 제출) PDF 1부 E-mail 제출 6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PDF 각1부 E-mail 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1부 E-mail 제출 8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9 ~ ’21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기준> PDF 1부 E-mail 제출 9 연구소기업 등록증(과기정통부 발급) PDF 1부 E-mail 제출 ㅇ (담당 연락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기획경영실(063-905-9742) 4. 추진 절차 및 일정 입주 모집공고 ⇨ 입주신청 접수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22.09.15 ~ `22.09.30 `22.09.15 ~ `22.09.30 10월 초 입주심의위원회 ⇨ 전북혁신도시 입주심의 ⇨ 임대차 계약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심의위원회 전북도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10월 중 10월 말 11월 중 * 세부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주 예정일정 ㅇ (세부일정) ’22년 11월 이후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함 6. 유의사항 ㅇ 신청시 복수의 호실에 대한 신청 또는 중복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입주 승인취소,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 신청자에게 있으며,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는 분기별 선납으로 임대보증금과 함께 계약시 납부하여야 함 ㅇ 입주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ㅇ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ㅇ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ㅇ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입주공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특구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입주기간 만료 또는 입주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ㅇ 선납 임대료, 일반관리비 및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함 ㅇ 중도 퇴실시 선납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납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미이행 등 제비용 대체 후 차액에 대해 반납함 ㅇ 인터넷은 입주기업(기관)별 개별 설치 후 부담하여야 함 ㅇ 공용면적 및 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임대료‧관리비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관리비의 변동은 없음 ㅇ 입주 후에는 특구재단의 관련 운영규정 및 안내에 따름 ㅇ 주차장 정기등록 주차 대수는 우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추가 등록시 별도의 주차요금 등이 징수될 수 있음) ㅇ 계약체결 후 비상주 및 공간 미활용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 운영시 2회 경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구 분 전북테크비즈센터 주소/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 규 모 대지면적 : 13,200㎡, 연면적 : 15,457㎡(지하 1층/지상 10층) < 신청제외 대상 >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경우 -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악취·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등 공간 성격과 무관한 업종 - 기타 특구진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구 분 임대면적(m2) 월 임대료 (VAT 별도/원) 월 일반관리비 (VAT 별도/원) 임대보증금 (원) 전용 공용 합계 1005호 56.72 66.34 123.06 336,000 447,400 15,955,900 1008호 28.36 33.17 61.53 106,300 223,700 7,977,900 1010호 28.27 33.07 61.34 106,000 223,000 7,953,300 1011호 28.27 33.07 61.34 106,000 223,000 7,953,300 1013호 84.81 99.21 184.02 573,100 669,000 23,860,000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태 부수 제출방법 1 공문 PDF 1부 E-mail 제출 2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PDF/사본 각 8부 E-mail 및 사본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PDF 1부 E-mail 제출 4 사업자등록증 PDF 1부 E-mail 제출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해당시 제출) PDF 1부 E-mail 제출 6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PDF 각1부 E-mail 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1부 E-mail 제출 8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9 ~ ’21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기준> PDF 1부 E-mail 제출 9 연구소기업 등록증(과기정통부 발급) PDF 1부 E-mail 제출 입주 모집공고 ⇨ 입주신청 접수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22.09.15 ~ `22.09.30 `22.09.15 ~ `22.09.30 10월 초 입주심의위원회 ⇨ 전북혁신도시 입주심의 ⇨ 임대차 계약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심의위원회 전북도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10월 중 10월 말 11월 중 일부 호실(1005호, 1013호)은 가변형 모듈벽체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 전 철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