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소개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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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부서 안전관리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소개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물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 중소기업
ㅇ (제도소개) ‘중소기업’이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ㅇ (주요내용)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구매총액의 50% 이상 구매
ㅇ (법령정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여성기업
ㅇ (제도소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ㅇ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물품ㆍ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3% 이상 구매
ㅇ (법령정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장애인기업
ㅇ (제도소개)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단하는 기업,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ㅇ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물품ㆍ용역ㆍ공사 구매총액의 1% 이상 구매
ㅇ (법령정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 사회적기업
ㅇ (제도소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ㅇ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ㅇ (법령정보)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12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