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9-04-02
- 조회수 4,305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9 - 02호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첨단기술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 고도화(제품 디자인, Mock-up 제작, 시제품 등), 기타(마케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도모
□ 사업내용
○ 첨단기술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 고도화 등을 위한 컨설팅, 디자인, 시제품제작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50백만원
□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별도
□ 신청자격 : 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대구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수시 접수로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
□ 지원방법
○ 신청기업(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참여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내용 특성상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단독 신청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① (특구재단 POOL 활용)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매칭하여 신청
* 기업성장 서비스 전문기관 리스트 참고[별도문의]
② (신청기업 직접매칭) 전문수행기관 Pool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에 추가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직접 매칭시,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
|
|
|
|
○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 (제외대상)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최근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 특구와 연계·협력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분야 및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비율 1 : 1 현금 매칭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
|
|||
|
|
|
(평가지원·사업관리) |
|
|
|
|
|
|
|
|
|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
수행기관 POOL (제품고도화, 디자인, 시제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첨단기술기업 1 |
|
첨단기술기업 2 |
|
기업 3 |
|||
수행기관 협업 |
|
수행기관 협업 |
|
수행기관 협업 |
□ 추진절차
사업 공고 (‘19. 4. 2 ~ 4. 22) |
▶ |
사업신청 접수 (‘19. 4. 2 ~ 4. 22) |
▶ |
사전검토 (‘19. 4월말) |
▶ |
|
|
|
|
|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19. 4월말)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 5월초)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 5월중) |
|
※ 상기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사업내용 |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30 |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
내부역량, 추진전략 등 |
- 첨단기술기업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30 |
-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
||
추진일정, 예산운영, 성공가능성 |
-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40 |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 성과 |
||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
※ 평가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통사항’ 참조
□ 제출자료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신청기업 제출 *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
2 |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 제출 |
|
3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기업, 수행기관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4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수행기관 |
|
5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신청기업, 수행기관 * 최근 3개년도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기업, 수행기관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7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
수행기관 |
|||
8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 컨소시엄으로 별도의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이희욱 선임연구원 |
053-592-8362 |
lee0211@innopolis.or.kr |
5.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