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창업 촉진 사업 공고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05-31
- 조회수 3,442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창업 촉진 사업 구성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gj.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방법)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시한까지 접수 ∙ (접수기간)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월출동 987)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맞춤형 공공기술 활용전략 제공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을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특구기업 맞춤형 BM 및 전략 제공 및 기술창업 기획‧검증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지원 기관별 15백만원 이내(총 사업비 120백만원) * 수시 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ㅇ 기업의 역량진단 및 제품분석으로 기술수요를 도출하고 적합한 공공기술을 발굴‧매칭하여 맞춤형 전략 제공 및 사업화 연계
- 시장‧권리 분석 및 사업화 BM 수립, 기술매칭 및 설립 출자전략 지원 - 전략유형에 따라 기술이전·출자, 연구소기업 설립 등 성과 도출
≪ 공공기술 활용 전략 개요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광주광역시) 사업총괄(기획, 예산, 홍보 등)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및 성과관리, 공공기술매치메이킹 ◦(평가위원회) 선정, 결과평가 ◦(수행기관) 사업수행(기업진단, 제품분석, 수요기술매칭‧연계), 결과보고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일정 및 절차
ㅇ (평가일정) 신청접수 등을 감안하여 격월/분기별 개최 예정 ㅇ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선정 평가항목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제출자료 및 문의
□ 제출자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6. 기타사항
ㅇ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 부적격으로 탈락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ㅇ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특구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판로 개척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2개 수행기관 이내 선정(총 사업비 310백만원)
□ 신청자격 ㅇ 자회사로 연구소기업을 보유한 광주권역 소재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컨소시엄 가능)
* 자회사 유형별 지원을 위한 직접비만 계상 가능(인건비, 간접비 계상불가) ** 지원 대상 자회사는 특구육성사업(연구소기업성장지원) 중복지원 불가 □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외
□ 지원내용
ㅇ 광주권 대학기술지주 자회사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진단 및 사업화‧투자유치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 드로잉 및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을 구체화시키고, 국내‧외 시장진출 및 판로개척, 시험‧인증 지원 ≪ 연구소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프로세스 ≫
* 지원유형(Track Ⅰ~Ⅲ)은 대상 연구소기업 수요에 따라 선택적(맞춤형) 지원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광주광역시) 사업총괄(기획, 예산, 홍보 등)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및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선정, 결과평가 ◦(수행기관) 사업수행(자회사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등), 결과보고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일정 및 절차
ㅇ (평가일정) ’18. 7월 초(예정) ㅇ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선정 평가항목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제출자료 및 문의
□ 제출자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6. 기타사항
ㅇ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 부적격으로 탈락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ㅇ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