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아시아 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 공모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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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종료일
환경부공고 제2013-35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생태유량의 도입 필요성 및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나. 용역범위 ○ 환경생태유량 도입 타당성에 대한 논리 구성
- 생태계를 고려하는 유량(환경생태유량) 확보 필요성 도출 및 기존 제도와의 차별점 및 의의를 명확화할 수 있는 개념 정립
○ 환경생태유량 시범 산정을 바탕으로 산정모델 도출
- 환경생태유량 산정의 기준 수립, 필요 데이터 현황 파악
○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 제시
- 비전 및 목표 설정, 연차별 생태유량 산정 계획 수립, 법안 개정방향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규모 : 99백만원(추정가격 90,000천원+부가가치세 9,000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7.19(금), 16: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수질관리 및 유량 산정 등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 타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공단·공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입찰서류 제출 등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김태연 사무관) 또는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7. 1.
환경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