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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7-09
  • 조회수 3,008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2013년도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행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

고동원

접수기한 2013-07-08 부터 ~ 2013-07-08 까지 조회

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59

2013년도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약품허브조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사업 개념도

 

  ■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 내용

기반조성사업 : 연구소, 대학,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산업분야의 연구기반을 조성시설장비활용 ↔ 시험인증분석기술개발사업 : 전국공모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주관기업, 연구소, 대학, 참여기업)

  

 

  ■ 본 사업은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ㅇ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ㅇ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1. 세부사업 지원내용

 

 

  ■ 사업목적

 

    ㅇ 동물약품 원료 기술력 제고를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예산 : 15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억원

 

  ■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반조성

      - ‘13년 예산 : 10억원

      - 지방비 부담 : 충청남도

      - 지원자격 : 해당 지역 소재, 동물약품분야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

      -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별첨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

3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4 첨부파일

 

 

 

    ㅇ 기술개발

      - ‘13년 예산 : 5억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비고

동물약품 합성원료 제조 기술개발

3년 이내

2.5억원/년 이내

자유공모

발효/천연물 소재 활용 동물약품 실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 3차년도는 원료시험생산비용을 고려하여 2.5억원 초과하여 신청가능

         ※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으로 구축예정인 센터의 시설(RFP참조)을

             사용하여 시험 생산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첨부1, 4.기술개발의 목표 및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내에서 과제 수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기반조성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ㅇ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ㅇ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ㅇ 해당없음

간접경비

ㅇ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ㅇ 미징수

기타

ㅇ 국비로 장비구입비 80%이내로 계상 (부지 및 건축비는 지방비 부담)

ㅇ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사업별 해당지자체

세부사업명

해당지자체

ㅇ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

충청남도

 

 

 

  ■ 기술개발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1)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ㅇ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ㅇ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ㅇ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2)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4)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3)

총 지원 국비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3)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평가방법 및 기준

 

 

  ■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7/8

~8/7

~8월 중

8월 말

~9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ㅇ (필요시)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및 경영철학 등의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평가기준

    ㅇ 기반조성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20)

ㅇ 목표설정의 타당성(10)

ㅇ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ㅇ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ㅇ 연구시설 건립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10)

ㅇ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성 정도(10)

ㅇ 자립화 가능성 여부(10)

사업추진체계(30)

ㅇ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ㅇ 추진주체의 역량과 사업수행의지(10)

ㅇ 지역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기대효과(10)

ㅇ 성과확산 및 산업파급효과(10)

 

 

    ㅇ 기술개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ㅇ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ㅇ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ㅇ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ㅇ 개발기술의 우수성(20)

ㅇ 사업화 가능성(10)

ㅇ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ㅇ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ㅇ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ㅇ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ㅇ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2점)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법령에 따름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기간

 

    ㅇ 전산 등록기간 : 2013.8.1(목) 09:00 ~ 2013.8.5(월)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8.2(금) 13:00 ~ 2013.8.7(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ㅇ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기관 제외)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ㅇ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ㅇ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ㅇ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7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6. 관련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문의처

 

 

  ■ 사업 문의처 : Tel 02-6009-3781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 / 4379

 

 

  8. 사업설명

 

 

  ■ 목적 :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 개최일 및 장소

    ㅇ 일시 : 2013년 7월 19일(금) 14:00 ~ 16:00

    ㅇ 장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회의실 (서울 역삼동 소재)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없습니다.

 

  9.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4. ‘13년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RFP(기반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