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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기업 수요기술 탐색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고(~9/4)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8-23
  • 조회수 2,289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3 - 12호


기업 수요기술 탐색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고자하는 대전지역 기업에게 기술도입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수요기술 탐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 벤처·중소기업이 특구 내 공공기술 이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특허관점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필요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기업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프로세스로 벤처·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화아이디어단계의 기술을 구체화하여, 공공기술 분석 및 탐색 지원

- 기술수요조사서에 제안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짧은 기간 내에 적합한 기술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술 분석 및 전략제안을 제시해야 함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상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한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전문기관

*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전문기관 : 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전문기관

· 수행요건

- 과학기술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내외 지식자원의 정보 분석이 가능하여야 함
- 기술 및 정보의 활용도가(고부가가치) 높아야 함
- 지식자원(특허,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의 DB를 활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 사업비 : 28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업기간은 수행기관, 수혜기업 및 특구진흥재단간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 수행내용
· 맞춤형 프로세스로 기업 수요기술 분석 및 탐색 지원

· 핵심특허선별 및 포트폴리오 제안 컨설팅 지원


 

<수요기술 탐색 추진 프로세스(안)>


기업 수요기술 탐색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고


 

3. 신청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3. 8. 22 ~ 9. 4, 15:00까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길 27-5 (도룡동 4-27번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정혜미전임(042-865-8863, hmjeong@innopolis.or.kr)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전자파일 CD 1매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사본)

·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실적증명서 및 서약서 각 1부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선정평가→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 평가 및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과업의 이해

ㅇ 본 과업의 수행목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제안사 역량

ㅇ 수요기술에 맞는 특허분석, 탐색 등 본 사업 관련 수행실적이 풍부한가?

ㅇ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구성이 용이한가?

40

ㅇ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 또는 사업수행 경험 및 기획?조정능력이 우수한가?

ㅇ 기술탐색, 특허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 인력이 적절히 구성 되었는가?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ㅇ 과업의 접근방식과 수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가?

ㅇ 기술탐색, 특허분석 방법 및 절차가 적절히 제시 되었는가?

30

결과물의 검증

ㅇ 내용 검증을 위한 외부 전문가 구성이 적정한가?

ㅇ 객관화된 최종보고서 내용 검증 절차가 제시되었는가?

10

가격평가

ㅇ 사업추진을 위한 가격산정이 적절한가?

10



 ·평가일시
-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위원회는 2013. 9. 6일(금) 개최 예정

 

□ 유의사항

·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선정기관의 사업계획서는 평가의견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의견 반영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6.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정혜미전임(042-865-8863, hmjeong@innopolis.or.kr)

□ 상세내용

· 첨부의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협약 상대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결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