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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2차 공고(~10/31)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0-02
  • 조회수 2,275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 - 244호


2013년도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2차 공고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사업목적

  ○ 특구 R&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

  ○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 연구소기업 창업에서 성장단계로 조기 진입 유도 및 창업→성장→도약까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연구소기업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명  연구소기업전략육성사업
 지원대상

  특구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대덕특구 소재)

 '13년 예산 (하반기)   700백만원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4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
 사업내용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접수기간   10.1(화) ~ 10.31(목) 15:00까지

※ 세부사업 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등

   ※ 특구별.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구별.세부  사업내용을 반드시 참조

 

 ■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의 전문기관 및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술벤처팀 최성필 전임

      042-865-8881 / spchoi@innopolis.or.kr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