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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공기관 기술이전촉진사업 하반기 공고(~11/8)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0-07
  • 조회수 2,478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3 - 18호


공공기관 기술이전촉진사업 하반기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고자하는 대전지역 기업에게 기술도입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이전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공공기관 기술이전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지역 기업이 대덕특구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전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0~30백만원(기술이전계약 건당)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대덕특구 출연(연)·대학 보유기술 및 대덕특구 신탁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 소재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이전비 지원) 최초 공고일(‘13.4.29) 이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비 지원
    - 기술이전계약서에 명시된 정액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 기술료 20백만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 건에 한함


3.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접수된 대상기술의 기술성(40점, 대상기술의 구현 가능성, 이전 효과 등) 및 사업화가능성(60점,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지원의 효과성 등)을 평가

 

 □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기술이전비 지원

이전기술

사업화 제안  → 선정평가  → 기술이전비 지원* → 사업착수 결과보고
  (∼11/8)        (11월 중순)        (12월 이내)              ( ‘14.6월)

* 기술료 납부 확인 후 납부금액의 50% 지원(기술료 분할납부 시 2013년 11월 30일까지 납부분에 한함)

   - 해당 기술을 이전 받아 6개월 이내 사업화 착수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술 사업화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착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년 10월 4일(금) ~ 11월 8일(금) 15:00까지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www.dit.or.kr/suyojosa/dj)

  ○ 신청서류
    - 사업화제안서 1부
    - 사업화대상기술 이전 계약서 1부
    - 선급기술료 납부확인서 1부(해당시)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혜미 전임   042-865-8863   hmjeong@innopolis.or.kr
 이자영 전임   042-865-8868   jyyi@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