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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2기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 안내문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1-21
  • 조회수 3,385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희망엔지니어적금 프로그램 도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적금을 매칭‧적립

  ◦ 만기시 기업과 개인 납입 원리금 전액을 개인이 수령하고, 중도해지시 개인납입 원리금은 개인이, 기업납입 원리금은 귀책사유에 따라 수령자를 달리함

2. 사업내용

□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본 사업에서는 전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

   *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중견기업의 경우 : 중견기업확인서 및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증빙서류 (요약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인력) 상기 소속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년차 이내 기술인력**
         * 중소․중견기업은 동일금액 또는 반액을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추천
        ** 200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고졸 이상의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업무관련자로서, 기업근무를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제출  (사후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중도해지)

□ (가입기간) 5년

□ (지원조건)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적금을 매칭․적립
  - 적립금액 : 정기적립식
  - 이 자 율 : 급여 이체시 4.63%, 급여 비이체시 0.5%p차감
  - 모집금액 : (근로자) 10, 20, 30, 40, 50만원
               (기업)  기업은 근로자 납입금의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 모집은행 : 하나은행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접수)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상단부 중앙 기업뱅킹 Hana CBS light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기간) 2013년 10월 28일 ~ 2014년 6월 30일

 ◦ (신청방법) 기업 인터넷뱅킹가입 →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입력 → 하나은행 방문접수


□ 접수․문의처

 ◦ (접수)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 (문의) 하나은행 희망엔지니어적금 TEL : 02) 2002-1357, 1599-0079(전용콜센터)
                                       E-mail : jinyeoungkim@hanafn.com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