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 안내문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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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희망엔지니어적금 프로그램 도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적금을 매칭‧적립 ◦ 만기시 기업과 개인 납입 원리금 전액을 개인이 수령하고, 중도해지시 개인납입 원리금은 개인이, 기업납입 원리금은 귀책사유에 따라 수령자를 달리함 2. 사업내용 □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대상인력) 상기 소속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년차 이내 기술인력** □ (가입기간) 5년 □ (지원조건)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적금을 매칭․적립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접수)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상단부 중앙 기업뱅킹 Hana CBS light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기간) 2013년 10월 28일 ~ 2014년 6월 30일 ◦ (신청방법) 기업 인터넷뱅킹가입 →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입력 → 하나은행 방문접수
◦ (접수)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