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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사선장치 제조기업 제이에스테크윈, 첨단기술기업 지정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10-24
  • 조회수 409

방사선장치 제조기업 제이에스테크윈, 첨단기술기업 지정


- 대구연구개발특구 제17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내 입주기업인 제이에스테크윈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 이하 대구특구본부’)는 지난 19 제이에스테크윈 본사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제이에스테크윈은 1초 내 반응하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개발한 기업으로초고감도 유기 섬광센서를 이용한 방사능 검출기술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지난달 나노융합 분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제이에스테크윈은 암 발병여부를 진단하는 소형 감마선 측정기 및 중형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도약삼아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금번 지정으로 제이에스테크윈는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라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은 국내외 특허권 보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 생산·판매 등을 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이어야 한다.


대구특구본부 장철민 실장은첨단기술기업 지정 기업간 지속적인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확보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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