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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연구용역 입찰공고(수송부문 유해독성물질 배출량 산출 및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연구)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6-03
  • 조회수 2,465
  • 신청번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3 - 333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송부문 유해독성물질 배출량 산출 및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 자동차의 유해독성물질 배출량 산출부터 비도로 이동오염원 유해독성물질 배출량 산출까지 수송부문 유해독성물질 배출량 산출
   - 수송부문 유해독성물질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4.4.30일까지
라. 예 산 액 :  1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5일(수) 14:00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9연구동 2층 회의실(9204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10일(월) 16:3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5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일정수준 이상
          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교통환경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 조사연구사업실적 또는 연구용역실적을 보유한 자(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다. 가), 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교통환경연구소 손지환 연구사(☎032-560-7614)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과제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한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31) 및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14)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