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주)다시스 지정서 수여식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0-28
- 조회수 7,790
2013년 10월 28일(월), 당일 대구연구개발특구 이노베이션하우스에서 제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주)다시스(대표 임재걸)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주)다시스는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Ⅰ지구 입주업체로 「온도 보상형 변형검출기」를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포스코와 효성 등을 대상으로 중량물 측정시스템, 레벨측정 시스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ㅇ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으로써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받는다. (주)다시스의 연간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생기는 매출 비율이 상당히 높아 세제 감면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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