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04-01
- 조회수 3,139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4-05호
1. 임대개요 가. 사업범위 :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나. 임대사항 :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투숙)사업을 단위사업당 12개월, 80실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라.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3. 운영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공동계약 불허
4. 현장설명 가. 본 공고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필요시 참여업체가 현장답사를 해야 하고, 현장답사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진흥재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현장답사는 공고일 이후 마감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평일 10:00~17:00에 한함
5. 사업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4. 4. 1(화) ~ 2014. 4. 15(화) 15:00까지 나. 제 출 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 출 자 : 참가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6.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참가자격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등록증,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용정보업체 발행) 등 마. 실적증명서 각 1부 바. 최근 3개년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재무제표 각 1부 사. 사업제안서 9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 아. 기타 제안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14. 4월중 나.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4층) * 평가일정은 확정된 후, 제안서 제출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 다. 제안발표 :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을 소개하는 PT 실시(접수순으로 진행)
8. 운영사업자 선정 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제안서 평가를 100% 반영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 나. 사업제안서 평가는 진흥재단에서 별도 구성한 평가위원의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위원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다.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제안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최고득점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임대보증금 및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본 공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문의사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042-865-8891)
2014년 4월 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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