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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수정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4-13
  • 조회수 3,985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225

 

2020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수정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둔화된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와 관련한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공고 중인 ‘2020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2020-016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

 

기존 공고 대비 변경사항

세부내용

당 초

변 경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민간부담금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4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민간부담금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 이상

중소중견기업의인건비

현금계상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20년 예산(1차년도)에 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외,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내용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5년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사업화 R&D 지원*

 

* 기초·원천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사업화 R&D 진행


2. 지원내용

 

사업규모 : 171억원 이내(국비 5개년 기준)

 

(`20) 국비 27억원(주관기관별 최대 9억원 한도, 3개 수행기관 선정)

 

(`21~`24) 주관기관별 국비 최대 12억원/년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지방비 매칭은 별도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3+2)

 

* 3+2 사업 제안에 따라, 3년 사업 완료시 중간평가 후 사업계속 여부 결정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내용

 

3개 선정지역 및 과제 대상*으로 지리·경제사회적 특성, 미래 산업변화 등을 예측하여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 3개 지자체(부산, 경북, 대구) 및 지원사업 선정(`19.4.24, 과기정통부)

지 역

과 제 명

부 산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경 북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대 구

취수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수처리 산업 육성

 

* 상세내용은 세부 RFP 참조

 

과제는 지역 기획·관리기관에서 발굴 및 사전기획하고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과제로 함

 

과기정통부는 국비를 지원하며,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는 국비에 대해 지방비로 100% 매칭

 

지방비 매칭 예시

 

- (`20) 국비 9억원 + 지방비 9억원 = 18억원

- (`21~`24) (국비 12억원 + 지방비 12억원) * 4= 96억원

-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에 대해 사업신청 주관기관은 신청시 전담기관(특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신청자격

 

3(부산, 경북, 대구) 지자체 내 연구기관(또는 공공기관, 대학)이 주관이 되는 지역 컨소시엄(기업 등)

 

* 지역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 내 기관(기업 포함)의 참여율 60% 이상 설정

 

출연금(국비+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출연금(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 이상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기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기술료 징수

 

ㅇ 평가(과제별)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40%

정부출연금의 20%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의 4%

정부출연금의 2%

정부출연금의 1%

매출정률

매출액의 4%

매출액의 2%

매출액의 1%

 

* (경상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를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는 기업이 참여하는 해당연도에 참여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

기타 사항

 

ㅇ 총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제시하되, 국비지원은 1차년도 기준(`20) 주관기관별 최대 9억원 한도(9개월), 2차년도~ 5차년도 기준(`21~`24) 선정 주관기관별 최대 12억원/년 한도로 설계

 

지방비는 국비 대비 100%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매칭비율은 매년 동일하게 작성

 

ㅇ 신청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지방비 매칭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 과제 중복성 검토, 수행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음

 

-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전액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차기 사업 참여가 불가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18.5.16)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적용, 참여기업의 수행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지급 인건비 포함) 반환

 

- 과제 선정 후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제출하고, 1차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18.5.16)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채용 한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36(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성과의 소유)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최종소유권에 대해서는 단독개발인 경우 기술개발 기관이 단독소유하나 복수의 기관이 참여한 경우 최종소유권에 대한 공동소유기여율을 사전에 정하여 협약서에 명시

 

총 사업기간 내 과제별 지원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참여기관)은 차기 사업 공고시 지원 불가

 

ㅇ 사업 종료 후 사후 평가 결과는 이후 선정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총괄 및 정부예산 확보, 지역 기획관리기관 선정

 

(지자체) 지역 기획관리기관 협약 및 지방비 매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공고선정평가)

 

(지역 기획관리기관) 사전기획, 시장기술조사 및 정책연구기획 등 실태조사, 과제 컨설팅 지원, 성과보고회, 포럼 등 네트워크 지원, 지자체와 업무협약*(지방비 매칭, 지급 관리, 정산)

 

* 지역 기획관리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해당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원예산은 매칭되는 지방비의 1억원 이내에서 지원

 

(주관기관) 3개 지자체 내 소속된 연구기관(또는 공공기관, 대학)이 주관이 되는 지역 컨소시엄으로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사업화R&D 추진

 

* 주관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사업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과제 총괄,

지방비 매칭

 

 

 

 

 

 

 

 

 

 

 

 

 

 

 

 

 

 

 

 

 

 

 

 

 

 

 

 

 

 

 

 

 

 

 

 

 

 

 

 

 

 

 

 

 

 

 

 

 

 

 

 

평가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특구재단)

 

 

 

 

지역 기획관리기관

사전기획,컨설팅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기사위

(심의조정)

 

 

 

 

 

 

 

 

 

 

 

 

 

 

 

 

 

 

 

 

 

 

 

 

 

 

 

 

 

 

 

 

 

 

 

 

 

 

 

 

 

평가위원회

(신규, 최종평가 등)

 

 

 

 

 

 

 

 

 

 

 

 

 

 

 

 

 

 

 

 

 

 

 

 

 

 

 

 

 

 

 

 

 

 

 

 

 

 

 

 

 

 

 

 

 

 

 

 

 

 

 

 

 

 

 

 

 

 

 

 

 

 

 

 

 

 

 

 

 

 

 

 

 

 

 

 

 

 

 

 

 

 

 

 

주관기관(지역 내 연구기관)

 

 

 

 

 

 

 

 

 

 

 

 

 

 

 

 

 

 

 

 

 

 

 

 

 

 

 

 

 

 

 

 

 

 

 

 

 

 

 

 

 

 

 

 

 

 

 

 

 

 

 

 

 

컨소시엄

 

 

 

 

 

 

 

 

 

 

 

 

 

 

 

 

 

 

 

 

 

 

 

 

 

 

 

 

 

 

 

수행기관(참여)

 

 

 

 

수행기관(참여)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3월초)

사업신청 접수

(‘20. 3월초~4월말)

사전검토

(특구재단)

(‘20. 5월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0. 5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5월말)

협약체결

(’20. 5월말)

과제 수행

(’20. 6월초~)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추진체계 평가

(25)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추진 전략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는지

5

사업 기획의

충실성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통한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및 기획내용의 충실성이 인정되었는지

10

사업 추진의 협력성

지역 내 협력도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 지자체·유관기관, 민간 등의 협업이 설계되어 있는지

10

과제 평가

(75)

도출과제의 적절성

과제의 타당성

해당 과제가 지역의 지리경제사회적 특성, 미래 산업변화 등을 예측한 기술역량 개발에 부합한지

10

타사업과의 차별성

해당 과제가 타 사업(중앙정부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10

목표 달성 및 혁신성

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해당 과제가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되고, 해당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지

5

과제 내용의

혁신성 및 구체성

현재의 기술수준과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은 혁신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15

과제 연구규모의

타당성

국비·지방비 사용 용도의 타당성

해당 과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사용 용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10

과제 규모의

타당성

해당 과제의 예산규모, 사업기간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5

자원활용의 적절성

지역 내 인적, 장비 등 물적, 재정적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이 충실한 지

10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해당 과제 추진 시 지역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5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과제 추진 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지역기업 육성, 지역기업 기술이전 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청 접수기간 : '20. 3. 13() '20. 4. 21(), 15:00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5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증명(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5 ’17),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2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서식 7

해당시 제출

1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8

주관기관 제출

15

해당 지역 소재 확약서

서식 9

해당시 제출

16

지방비 매칭 확약서

서식 10

주관기관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규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준용할 수 있음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오종석 연구원

042-865-7032

brightwish@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