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고문 위촉계획 공고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4-17
- 조회수 5,28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고문 위촉계획 공고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재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위촉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 ㅇ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나. 위촉배제 ㅇ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3.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주요 경력, 진흥재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접수기간 : 2013. 4. 9(화) ~ 4. 23(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시간이내 도착분만 유효) - 주소 :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예산팀 (우편접수시 겉봉에 “법률고문 신청서 재중” 반드시 명기) 다. 문 의 처 : 042-865-8953 (기획예산팀 안혜진)
5. 참고사항 가. 법률자문수당 : 500,000원/월 (부가세 별도) 나.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진흥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름 다.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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