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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고문 위촉계획 공고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4-17
  • 조회수 5,28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고문 위촉계획 공고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재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위촉분야

위촉기간

직무내용

법률고문

2년

ㅇ 진흥재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ㅇ 일정범위내 진흥재단 소송사건의 자문 및 대리

ㅇ 기타 진흥재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 위촉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

   ㅇ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ㅇ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ㅇ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ㅇ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나. 위촉배제

   ㅇ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3.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주요 경력, 진흥재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접수기간 : 2013. 4. 9(화) ~ 4. 23(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시간이내 도착분만 유효)

    - 주소 :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예산팀 (우편접수시 겉봉에 “법률고문 신청서 재중” 반드시 명기)

  다. 문 의 처 : 042-865-8953 (기획예산팀 안혜진)

 

5. 참고사항

  가. 법률자문수당 : 500,000원/월 (부가세 별도)

  나.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진흥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름

  다.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13. 4.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