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7-01
- 조회수 4,316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20 - 05호
`20년 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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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BD 역량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년 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과제를 공고하오니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BD 역량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창업아이템 고도화)을 통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800백만원
* 상기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 이내(4개 이내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가능(1+1 과제)
□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창업아이템 고도화)을 통해, 접수마감일까지 창업한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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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40% |
정부출연금의 20%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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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4% |
정부출연금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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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정률 |
매출액의 4% |
매출액의 2% |
* (경상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를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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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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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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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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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평가지원·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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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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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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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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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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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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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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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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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7월) |
→ |
사업신청 접수 (‘20. 8월) |
→ |
사전검토 실시 (‘20.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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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실시 (‘20. 8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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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위원회 (’20. 8월) |
→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8월) |
→ |
협약체결 (’20. 8월) |
→ |
과제 수행 (’20.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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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계 |
기술성 |
• 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5 |
30 |
• 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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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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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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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10 |
30 |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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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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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역량 |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10 |
30 |
• 주관기관의 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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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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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할 |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
5 |
10 |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5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 접수기간 : '20. 7. 1(수) ~ '20. 7. 31(금), 15: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