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입주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9-17
- 조회수 2,365
- 신청번호 BYM10120210831000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1-30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차세대 입주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차세대 입주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일금 오천사백만원(₩54,000,000) 이내 … VAT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다.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있는 업체(이를 입증하는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 불가(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아. 다음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자.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 참여(분야별)감리원은「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별표3] 자격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감리인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21. 09. 17(금) ~ 2021. 10. 28(목)
나. 요청서류 제출
① 마감일 : 2021. 10. 28(목) 17시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계약담당(042-865-8892)
*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층 안전관리팀
③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제출
④ 우편(택배) 제출을 권장하며 방문제출은 지양함.
※ 제안서 마감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⑤ 우편제출 확인을 위하여 입찰 서류 제출 후 확인메일(기관명, 용역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송장번호(사진)) 필히 송부(cmh0324@innopolis.or.kr)
4. 낙찰자 결정 등
가. 사업자 선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ㅇ 제안서 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ㅇ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ㅇ 일 시 : 2021. 0월 중
ㅇ 장 소 : 온라인 평가(코로나19 상황 모니터링 후 추후 통지 예정)
* 평가일정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라.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우편,택배)으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②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④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5.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 제안요청 서식 1부(과업지시서 참조)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라.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마. 사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PT) 10부,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나 USB 1개
바.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부[반드시 밀봉 및 날인]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서 각 1부
아. 자본금 및 매출액 2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포함)
자.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핵심인력투입 계획, 핵심투입인력 현황,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기술적용계획표 2부
차.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계획, 투입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포함) 감리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 각 2부
카.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2부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타. 최근 5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2부
파. 제안서, 발표자료, 최근 3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0부
*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완료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계약체결 시 기업은 본 감리용역 외의 활동에서 개발용역기업과 금전적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없음을 확약하여야함
차. 문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관련 : 전산정보화팀 원동설 연구원(042-865-7022)
ㅇ 입찰·계약 관련 : 안전관리팀 조민형 연구원(042-865-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