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찰공고

대구연구개발특구 우수기술 분석(기술성 및 시장성) 용역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0-10
  • 조회수 5,990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3 - 3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년 특구기술사업화(R&BD)를 위한 대구연구개발특구 우수기술 분석」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3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제 명 : 대구연구개발특구 우수기술 분석(기술성 및 시장성) 용역
나. 연구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예정금액 : 일금육천만원(?60,000,000 부가세포함) 이내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4년 1월말까지

 

2. 입찰참가자격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컨소시엄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그 컨소시엄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컨소시엄
라.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또는 민간컨설팅 법인 또는 그 컨소시엄
마.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또는 그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협동연구기관과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거나 부문별 위탁연구수행도 가능하나 그 위탁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3. 9. 30(월) ~ 10. 14(월)
나. 입찰참가 신청(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① 마감일 : 2013. 10. 14(월) 16: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관리팀 (042-865-8963)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겉봉에 “대구특구 우수기술분석 용역 제안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다.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단,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입찰 참가기관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본부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68점 이상(80점 배점 기준)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제안서 원가산출내역 검토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①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4. 계약방식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가능 기관은 지급각서로 대체
라. 서약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및 날인]
사.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아. 공동수급 협정서(컨소시엄 입찰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관리팀 한승열 전임(042-865-8963)
○ 용역내용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손우익 전임
(053-592-8353, wison@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