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5-24
- 조회수 9,49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호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 2012.11.12)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8호, 2012.11.13)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위치, 면적 및 지정․해제일 등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68)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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