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부산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05-24
  • 조회수 9,49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호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 2012.11.12)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8호, 2012.11.13)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위치, 면적 및 지정․해제일 등

구분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 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연제구 일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일원

면 적

14.104㎢

2.608㎢

지정 또는

해제일

2012. 11. 12

2012. 11. 13

지자체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과학산업과

(051-888-8462)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

(042-270-5621)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68)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