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해외투자유치 홍보 자료 제작 입찰 공고(~11/26)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1-12
- 조회수 2,514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3-42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해외투자유치 홍보 자료 제작”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가.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해외투자유치 홍보 자료 제작 나. 기초금액 : 일금일천이백만원(₩12,000,000 - 부가세 포함) 이내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 (※협상시 용역기간 조율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 및 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브로셔 제작 등의 건으로 1천만원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련 기관(실적 증명서 제출)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3. 11. 12(화) ~ 2013. 11. 26(화) 나. 과제참가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다. 사업자 선정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해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마. 제안서 평가
4. 계약방식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나. 낙찰자가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재단에 귀속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서약서 각 1부 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1부 아. 제안서 7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자. 기타 제안요청서에 별첨서식으로 포함된 서류 일체 차. 발표자료(PT)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