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과학벨트기능지구지원사업 「혁신기업 신사업창출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작성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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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298호
2013년도 과학벨트기능지구지원사업
「혁신기업 신사업창출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세종시·천안시·청원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및 과학벨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혁신기업 신사업창출 R&D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능지구 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나. 사업내용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능지구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사업화(매출 발생)를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 과제별 총사업비 75%이내, 1년 6개월(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억원(연차별 1.5억원 내외)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과제별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
2. 신청자격
가. 연구기관 : 과학벨트 기능지구(천안시.세종시.청원군)내 중소기업
※ 1. 과학벨트(거점지구, 기능지구)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 보유 또는 이전 계획(협약체결 전까지 기술이전 완료 조건)이 있는 기업
2.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주관 및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시 우대 배점
나. 과제책임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 제2항(권한과 책임) 및 제18조 제2항(3책 5공)에 부합하는 자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평가항목 : 기술의 완성도/경쟁력/응용분야, 기능지구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시장진입 성공가능성, 매출액 및 성장률,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상기일정은 신청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및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 (접수처) (우)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과학벨트사업팀
○ (접수기간) ‘13년 11월 7일(목) ~ 12월 6일(금) 15:00
○ (신청서류)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0부, 기술이전 확인서류, 주관 및 참여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최근 3개년 재무제표/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류 수록 CD
※ 신청서류 작성양식 : 교부처(www.msip.go.kr 및 www.innopolis.or.kr)에 공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문 의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과학벨트사업팀
(☏042-865-8902)
5. 관련근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6. 기타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사업 신청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