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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1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입찰공고(정정공고)(~11/28)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3-11-20
  • 조회수 2,299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3-43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14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일금일오천일백만원(₩151,000,000 - 부가세 포함) 이내
  라. 용역기간 : 2013년12월12일 ~ 2014년12월11일 (12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까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다.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을 준수하여야 함.
    ※ 참가자격이 없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또는 서류평가시 탈락조치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사. 서버 부분 IBM 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 부분 Enterasys Network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여야 함.
  아.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
     ㅇ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책임투입인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3.10.23(수) ~ 2013.11.28(목)
    ① 마감일 : 2013.11.28(목), 14: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관리팀(4F)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단,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본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본 기관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13.12.4(수, 변동가능)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층 회의실
     ※ 평가일정 변경시 일정 및 장소 등은 별도 통지

 

4. 계약방식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나. 낙찰자가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 기관에 귀속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이행보증보헙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라. 서약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 및 날인]
  사. 제안서 7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아. IBM 비즈니스파트너 및 Enterasys Networks 협력사 증빙 각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및 구성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필요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관련 : 경영관리팀 차수현 전임(042-865-8961)
    ○ 입찰.계약 관련 : 경영관리팀 한승열 전임(042-865-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