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특구 테크노폴리스내 공장 처분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6-07-22
- 조회수 7,5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구연구개발특구 테크노폴리스지구내 공장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공장 현황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1136 나. 소 유 자 :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공동대표 이기동, 윤석윤) 다. 공장면적 : 건물 26,387.085m2(토지는 제외)
※ 매각공장의 감정평가보고서는 대구특구본부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함.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일백이십구억사천이백칠십이만원정(₩12,942,720,000) 나. 대금지불조건 : 매수자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금 10%,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잔금 90% 지급 3. 매수시기 : 선정 후 즉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및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10, 11, 13, 14, 15, 20, 25, 26, 28, 29, 30, 31, 61, 62, 63, 70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업종은 입주제한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016. 7. 22(금) ~ 8.5(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첨부참조) 다. 제출방법 : 이메일(masterpark@innopolis.or.kr) 제출 및 접수 *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 라.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융합R&D센터 1131호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관리팀 (박재영 연구원, 053-592-8364) 6. 선정방법 가. 단독 신청시 매수자격(업종) 부합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 나. 경합 발생시(2개사 이상 신청) 입주심의회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재단과 입주계약 및 매도자와의 매수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8. 기 타 가.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나. 토지 사용 승인 : 본 토지는 대구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 입주기업에게 임대를 주는 토지로 입주 신청기업은 사전에 대구광역시·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토지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함. 9. 주요 절차
10. 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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