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구 진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공고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20-07-07
- 조회수 5,03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진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0년 07월 07일(화)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용지 현황
가. 주 소 :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57-10
나. 소 유 자 : 선호기업(주)(대표이사 김상훈)
다. 부지면적 : 5,049.10㎡(1,167321,000원)
라. 건축면적 : 3,271.00㎡(2,007,983,000원)
마. 처분가격 : 3,175,604,000원(삼십일억칠천오백육십사천원)
바. 대금지불조건 : 처분신청자와 협의
2. 매수시기
○ 선정 이후, 처분신청자와 매수계약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신청 절차 등 이행
3. 입주자격
가. 입주가능 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나. 상기 업종 중 입주제한 해당업종
○ 광주광역시 고시 2020-45호, 진곡일반산업단지(R&D특구)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따른 제한 업종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4.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020.07.07(화) ~ 2020.07.21(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직접제출)
나.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첨부파일 참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서류(연구개발실적,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5. 선정방법
가. 선 정 일 : 2020.08.04(화)
* 경합기업 개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심의 일정 연장(변경) 가능(예정)
나.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선정
6.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매수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주의사항
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
나.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이전) 및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매도자·매수자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이며,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라.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마.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바.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육성구역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여야 함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항)
8. 연락처
가. 담당자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이현호 연구원(광주 북구 추암로249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062-603-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