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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구연구개발특구, ㈜워프솔루션 제14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5-25
  • 조회수 1,105


대구연구개발특구, 워프솔루션 제14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 이하 대구특구”)525() 워프솔루션(대표 이경학)을 대구특구 1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에 입주한 워프솔루션은 5GRF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에 핵심적인 부품인 PA, 그리고 안테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임을 인정받아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었다.

 

- 현재 워프솔루션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관할하는 ICT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어 국내 최초로 RF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워프솔루션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 등이 주요 조건이다.

 


오영환 대구특구 본부장은 "첨단기술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이 기업 연구개발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앞으로 대구특구 내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밝혔다.

「 공공누리 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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