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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민간투자형 R&D 지원사업 추가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6-23
  • 조회수 3,264
  • 구분 1,4
  • 공고 시작일 2022-06-23
  • 공고 종료일 2022-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0669

 

2022년도 민간투자형 R&D 지원사업 추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지역 중소기업, 창업자 등) 주도의 R&D투자기획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수행을 통해 시장주도형 R&D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민간투자형 R&D 지원사업 과제 추가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23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강 병 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기업(지역 중소기업, 창업자 등)주도의 R&D투자기획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수행을 통해 시장주도형 R&D 지원

 

사업내용

 

민간이 R&D과제를 기획*투자하고, 정부는 민간기관과 공공연구기관의 공동 R&D 및 후속사업화에 제반비용의 민간의 투자금액의 3배수 이내에서 지원

* 수요기업(타 기업, 투자기관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와과 컨소시엄 가능)에서 기술목표, 공공연구기관 매칭,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해 총괄기획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1,200백만원 이내(`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내용 : (1단계) 사전 기획 및 검증 (2단계) 기술개발

구 분

지원내용

(1단계) 수요

고도화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22.7~8)

ㅇ 지원과제 : 4개 내외

ㅇ 추진주체 : 민간기업(R&D 수요기업)

* 공공연구기관, 타 기업, 투자기관, 사업기획지원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ㅇ 내용 :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협업체계 및 기술개발 성과물 공유(IP공동출원 등) 계획 수립, 기술개발 계획 구체화, 특허분석 등 기술성 분석 등

ㅇ 예산 : 과제당 20백만원

ㅇ 민간투자금 : 매칭의무 없음

* 사업비 선정 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

(2단계) 사업화R&D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22.10~‘23.12)

ㅇ 지원과제 : 2개 내외

- 1단계 수행성과를 단계평가를 통해 평가하여 과제 기술개발 지원

ㅇ 추진주체 : (주관)민간기업(R&D 수요기업) (공동)공공연구기관

ㅇ 내용 : 1단계에서 도출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R&D 수행, 공동 IP 창출 및 공유* 및 후속 사업화 추진

* IP 공동출원, 양도, 전용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허용 등

ㅇ 예산 : 과제당 연간 최대 60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화 R&D 지원예산은 민간투자금의 3배수 이내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 변동 가능

민간투자금 : 총 정부출연금의 1/3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민간(R&D 수요)기업은 정부외 출연금의 형태로 사업비에 계상함. , 전문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R&D 매칭또는 외부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의 R&D 매칭시 우대

* 액셀러레이터, VC, 펀드운용사 등 / ** 제품수요기업, 모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과제별 지원기간 및 예산 등은 평가 또는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 5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특구 소재 광역권에 위치한 기업

(공동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필수) R&D 기획 지원 기획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사업추진 시 주요사항>

사업 지원방식 : (1단계) 기술개발 계획 및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IP 창출 전략 구체화, 사업화 모델 수립이 반영된 R&D 추진전략 도출 (2단계) 공공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1단계를 통해 도출된 R&D 수행

정부는 민간이 약정한 민간투자금의 3배수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매칭하며, 민간투자금은 현금으로(정부외 출연금의 형식) 2단계 사업에 전액 사업비로 투자하여야함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 이전(2022122)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

3.5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1834)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 이전(2022122)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

2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

10%

(과제관련 매출액X기술기여도)

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2조를 따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1834)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지역혁신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공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수요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n

(공공연구기관 n)

R&D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기관과 협약체결 R&D 사업 수행

 

R&D 사업 수행

 

추진절차

 

1단계 : 수요고도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 6. 23 ~

1단계

사업신청 접수

(‘22. 6. 23 ~ ‘22. 7. 22)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2. 7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2. 7월 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2. 8월 초)

협약체결 및 1단계

과제 수행

(‘22. 8~ 9)

1단계 평가*

(‘22. 9월 말)

 

 

 

* 1단계 평가 이전 2단계 R&D 사업계획서 제출하며 1단계 성과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여부 판별

 

2단계 : 사업화 R&D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2.9월 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2.9월 말

협약체결

‘22.9월 말

과제 수행

‘22.10~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1단계 선정평가

구 분

평가항목

비중(%)

R&D

수요의 우수성

수요기업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10

시장분석 및 개발의 필요성 등 제안한 R&D수요의 수월성

제안의 타당성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등 기술 우수성

40

상용화R&D 실현 가능성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의 파급성

연구전략

매칭한 공공연구기관과의 R&D 협력체계

50

매칭 연구자의 관련분야 실적

사업구성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1단계 단계평가 항목(2단계선정)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화 추진역량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지원계획

20

사업화추진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확보의 적정성

협업체계 우수성

총 민간투자금액 및 투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20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협업체계의 우수성

기술성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등 기술 우수성

25

기술적 역량 및 완성도, 상용화R&D 실현 가능성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도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의 파급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모델의 타당성 및 사업화 추진 적절성

25

예상 매출 규모 및 매출 실현 계획의 타당성 검토

사업화 추진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회적 역할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10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우대사항(가점) : 해당없음

 

신청자격 검토사항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 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자금은 연차별로 집행하여야 하며 투자의 시점은 각 연차별 정부출연금 출연 이전으로 하며 약정된 기간이내에 약정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민간의 투자는 정부외 출연금 등의 형태로 R&D에 전액 사용되어야 함(민간부담금 등으로 산정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2. 06. 23() ~ 2022. 07. 22(), 15:00 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기관 제외)

12

민간 투자 약정서

서식8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3

연구성과물 공유계획서

-

주관연구기관 제출

(참여 공공연구기관 직인 필수)

14

2단계 사업계획서

별도서식

1단계 최종평가전 제출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문의처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김나리 연구원

042-865-8852

knr0123@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 참여기관 총괄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대내외 성과평가 대응, 기술료 징수 등 사업관리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는 것으로 명시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