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5-12
- 조회수 2,400
- 구분 7
- 공고 시작일 2022-05-13
- 공고 종료일 2022-06-13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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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13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로 창출된 신기술의 실증특례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실증특례 제도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ㅇ (실증특례 수요발굴)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제도설명회, 개별 심층상담 등을 통해 실증특례 지정을 희망하는 수요기술 및 과제 발굴
ㅇ (기술·법규제 분석) 발굴된 실증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및 시장수요, 규제사항 등 분석(기술·법 관련 전문인력 활용 및 전문기관 지정 법률컨설팅 수행기관 협조)
- 6개 이상 기술분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축·운영 또는 참여 연구원 중 기술 분야 전문가 포함(자문위원회·전문인력은 수요발굴~신청서 작성까지 전 과정 참여)
ㅇ (컨설팅 및 실증특례 지정 지원) 실증특례 추진 관련 기술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통한 수요맞춤형 종합컨설팅 제공 등 신청기관의 실증특례 신청·지정 지원
- 내외부 전문가 활용 및 법률 컨설팅 수행기관(전문기관 지정)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여 관련 기술·규제(법) 검토, 실증신청서 작성, 실증R&D 사전기획 등 지정 全과정 지원
ㅇ (신청서 작성 지원) 실증특례 신청서 및 실증계획서 작성 등 제반 신청서류 작성 지원
수요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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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규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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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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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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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특구 소재 중소기업* 대상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발굴 |
∙ 발굴된 수요기술의 기술성 및 규제 요인 분석,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 지원 등 |
∙ 기관별 전담 컨설팅 실시, 규제요인 법률 전문가 통한 심층 법률검토 지원 등 |
∙ 실증특례 지정 신청서 작성 지원, 실증 세부계획(R&D) 기획 지원 등 |
ㅇ 사업성과는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자율 목표 1건을 포함하여 다음 지표로 평가
지표명 |
수요발굴 건수 |
지정신청서 작성 |
특례지정 건수 |
자율성과목표(B/U) |
목 표 |
30건 이상 |
10건 이상 |
지정신청서의 50% 이상 |
수행기관 자율 제시 |
* 자율성과목표는 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되, 선정평가(평가의견) 및 전문기관-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60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수행기관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3개 기관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2개 이상 기관 컨소시엄 가능)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⑤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
□ 지원내용
ㅇ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신기술에 대한 실증 추진 시 규제 요인 분석, 기술 컨설팅, 환경․안전 유해성 분석 및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활동 지원
ㅇ 신기술 실증 및 활용 관련한 내부환경(구조, 인프라 등), 외부환경(정책 및 고객(이용자)), 산업구조(시장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략 방향 수립 활동 지원
ㅇ 신기술 실증 추진 관련 컨설팅(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포함) 제반 비용 지원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 신청서 작성 지원 및 실증 관련 추가R&D 전략 도출 제반 비용 지원 등
□ 기타사항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비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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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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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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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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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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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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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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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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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22.04.1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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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2.04.1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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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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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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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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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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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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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안) |
비 중 |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적절성 |
ㅇ 사업 이해도 및 사업목표 제시 적절성 |
30점 |
ㅇ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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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안과 내용간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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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전문성 |
ㅇ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전문성(기술·지식) |
20점 |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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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방안의 구체성 |
ㅇ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계획의 타당성 |
20점 |
ㅇ 일정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및 기간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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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사후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
ㅇ 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품질 보증 등) 대한 구체성 및 활용성 |
10점 |
ㅇ 사업 최종 성과물의 기대 효과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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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적정성 |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10점 |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해당과제는 비R&D 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공고기간 : 2022년 05월 13일(금) ~ 2022년 06월 13(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2년 05월 13일(금) ~ 2022년 06월 13(월),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제출문서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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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제출 |
3 |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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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제출 |
4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모든 기관 제출 |
6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7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호 |
모든 기관 제출 |
8 |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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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도,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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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10 |
기술사업화기관 전문기관 증명서류 (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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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11 |
기업소개서(자유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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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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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나.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다.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라.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마.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바.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신기술실증특례팀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김성은 연구원 |
042-865-8942 |
kse6215@innopo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