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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3-29
  • 조회수 5,684
  • 구분 1,8
  • 공고 시작일 2021-03-29
  • 공고 종료일 2021-0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61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공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적 R&D 혁신체계 구축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적 R&D 혁신체계 구축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사업내용

 

5년간 중ㆍ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원천 기술개발(3) 및 사업화R&D(2) 지원

 

- 지역의 지리ㆍ경제ㆍ사회적 특성, 미래 산업변화 등을 근거로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크고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R&D 성과(특허, 시제품 등) 및 테스트베드(리빙랩 등)를 기반으로 기술창업 및 이전,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 기술사업화를 추진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2,250백만원 (3개 과제 선정)

 

(`21) 과제당 국비 750백만원(1,000백만원×9개월 기준) 이내 지원

 

(`22~`25) 과제당 국비 최대 1,000백만원/년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지방비 매칭은 별도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3+2) 지원

 

ㅇ 계속과제로 연차별 협약을 체결하되, 과제 3년차 완료 시 단계평가를 거쳐 사업 계속 지원(추가 2) 여부를 결정


 

지원방식

 

ㅇ 사전기획을 통해 도출된 지역 주도의 미래성장 아이템에 대하여 지정공모 추진

-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전기획 과제에 한하여 사업신청 및 접수가 가능함


지역*

사전기획 과제명 (*상세내용 붙임. 수요조사서(RFP)참조)

강원

강원 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

경기

화이트 바이오 산업 대응을 위한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소재 및 제품 개발

경남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지능형 컨베이어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광주

지역의 수소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차세대 그린수소 제조기술개발

울산

재난 사고 대응 및 인명 구조를 위한 유선 개인비행체 및 대형카고드론 기술 개발

인천

인천지역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체감형 에듀테크 플랫폼 기술 개발

전남

천연자원 기반 맞춤형 스마트웰에이징 기술개발

전북

농생명 그린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충북

에너지밀도 500Wh/kg을 갖는 차세대 전고체 리튬 황전지 기술개발

* 사전기획 과제 목록은 지역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함

 

 

매칭 사업으로 신청기관은 국비 지원액 대비 100%를 지방비로 매칭하여야 함

지방비 매칭 예시

- (`21) 국비 7.5억원 + 지방비 7.5억원 = 15억원

- (`22~`25) (국비 10억원 + 지방비 10억원) * 4= 80억원

- 주관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특구재단) 제출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지원규모 및 지원액, 선정 대상 과제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신청자격

 

지역 내 연구기관(주관), 연구ㆍ공공기관 및 사업화 추진기업(참여) 등 지자체가 직접 구성한 컨소시엄

 

- 참여기관 구성시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이 전체의 60% 이상 참여(예산기준)

- R&D 및 사업화 체계적 연계지원을 위해 연구전략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참여(총 사업비 10% 이내)

* 주요 역할 : 과제 중장기 로드맵 수립, BP(우수사례) 발굴,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관리, IP-R&D, 사업화모델(BM) 수립, 기술이전 지원 등 수행

- 참여 자격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연구전략 수립관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전문회사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5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2조를 따름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인력 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18.5.16)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적용, 참여기업의 수행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지급 인건비 포함) 반환

 

- 과제 선정 후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을 제출하고, 1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채용 한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처리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기타 사항

 

총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제시하되, 과제별 국비지원은 1차년도(`21) 최대 7.5억원 한도(~‘21.12), 2차년도~5차년도(`22~`25) 최대 10억원/년 한도로 설계

 

ㅇ 지방비는 국비 대비 100%로 작성하며, 매칭비율은 매년 동일하게 설정

 

ㅇ 신청 주관기관은 지방비 매칭여부 및 금액을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청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 참여기관 총괄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대내외 성과평가 대응, 기술료 징수 등 사업관리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는 것으로 명시

 

-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단계평가시 반영하여 일부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음

- 지방비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약정한 시기에 매칭을 원칙으로 함

 

총 사업기간 내 과제별 지원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사후 평가 결과는 이후 선정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총괄 및 정부예산 확보, 대내외 평가대응

 

(지자체) 과제총괄, 지역기획관리기관 선정, 지방비 매칭

 

(전문기관(특구재단)) 사업관리(기획공고평가관리정산기술료 등)

 

(사업평가위원회)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의 평가심의조정의결

 

(지역기획관리기관) 사전기획, 과제 컨설팅 지원, 지자체 업무협약

* 지역기획관리기관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며 1억원 이내로 편성 가능

 

(지역혁신위원회) 컨설팅, 성과보고회, 포럼 개최 등 전문가 네트워크

 

(주관기관)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지역소재 대학출연연(분원포함) 및 공공기관 등으로 과제의 수행 및 성과창출, 보급 확산 추진

* 주관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참여기관) 연구공공기관 및 사업화기업으로 과제의 일부 수행 및 성과창출, 과제성과의 직접연계를 통해 기술창업사업화를 추진

 


 

 

 

 

 

 

 

 

 

 

 

 

 

 

 

 

 

 

 

 

 

 

 

 

 

 

사업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과제 총괄,

지방비 매칭

 

 

 

 

 

 

 

 

 

 

 

 

 

 

 

 

 

 

 

 

 

 

 

 

 

 

 

 

 

 

 

 

 

 

 

 

 

 

 

 

 

 

 

 

 

 

 

 

 

 

 

 

평가 및

 

전문기관(특구재단)

 

 

 

 

지역기획관리기관

사전기획,컨설팅

사업관리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사업평가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

 

 

 

 

 

 

 

 

 

 

 

 

 

 

 

 

 

 

 

 

 

 

 

 

 

 

 

 

 

 

 

 

 

 

 

 

 

 

 

 

 

 

 

 

 

 

 

 

 

 

 

 

 

 

 

 

 

 

 

 

 

 

 

 

 

 

주관기관(지역 내 연구기관)

 

 

 

 

 

 

 

 

 

 

 

 

 

 

 

 

 

 

 

 

 

 

 

 

 

 

 

 

 

 

 

 

 

 

 

 

 

 

 

 

 

 

 

 

 

 

 

 

 

 

 

 

 

컨소시엄

 

 

 

 

 

 

 

 

 

 

 

 

 

 

 

 

 

 

 

 

 

 

 

 

 

 

 

 

 

 

 

참여기관(공동연구)

참여기관(사업화기업)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3.29~

사업신청 접수

‘21.4.19.~‘21.4.3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5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1.5월 초

 

 

 

 

 

 

 

 

신규과제 확정

(심의위원회)

`21.5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5월 중

협약체결

‘21.5월 말

과제 수행

‘21.5월 말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추진체계 평가

(25)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추진 전략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는지

10

사업 기획의

충실성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통한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및 기획내용의 충실성이 인정되었는지

5

사업 추진의 협력성

지역 내 협력도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 지자체·유관기관, 민간 등의 협업이 설계되어 있는지

10

과제 평가

(75)

도출과제의 적절성

과제의 시급성

해당 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R&D 성과가 시급한 상황인지

5

도출과정의 적절성

과제 도출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의 의견수렴이 적절하였는지

5

과제의 중요성

해당 과제 추진 시 지역의 미래산업 구축에 따른 지역 성장수요 충족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10

목표 달성 및 혁신성

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해당 과제가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되고, 해당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지

10

과제 내용의

혁신성 및 구체성

현재의 기술수준과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R&D 성과목표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은 혁신 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15

과제 연구규모의

타당성

국비·지방비 사용 용도의 타당성

해당 과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사용 용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10

과제 규모의

타당성

해당 과제의 예산규모, 사업기간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5

자원활용의 적절성

지역 내 인적, 장비 등 물적, 재정적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이 충실한 지

5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해당 과제 추진 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5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과제 추진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신청자격 검토사항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 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지원과제를 지원함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규 지원과제

.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

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1. 3. 29.() ~ 2021. 4. 30.(), 15:00 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기관(공문) 제출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4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5

해당시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9

주관기관 제출

13

지자체 발급 지방비 매칭 확약서

(자유양식)

주관기관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문의처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김나리 연구원

042-865-7133

knr0123@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총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제시하되, 매년 국비 요구는 동일하게 작성

 

지방비는 국비 대비 100%이상 맞추어 작성하며, 매칭비율은 매년 동일하게 작성

 

총 사업기간 내 과제별 지원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