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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특구 의료R&D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11-15
  • 조회수 1,304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용지 현황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1144(산업용지) 나. 소 유 자 : 주식회사 에스엘씨 (대표자 김종우) 다. 부지면적 : 14,761.1㎡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금10,300,611,500원 (금일백삼억육십일만일천오백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지불방법은 협의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일)이내 완료해야함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 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0호) 및 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ㅇ 입주허용업종관련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 붙임1 대구신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 붙임2 의료R&D지구 허용업종 세부 분류표 나.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 지구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산업육성구역(2015-12-07)(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변경중)<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ㅇ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ㅇ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ㅇ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ㅇ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 승인된 기업 ㅇ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4. 공고일정 가. 매각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11.15(화) ~ 2022.12.2(금) 13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붙임1’ 참고)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ㅇ 신청공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ㅇ 최근 법인세신고가 끝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이전 2년간의 세무대리인 발행 제무제표 증명원 각 1부 ㅇ 산집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 ㅇ 기존공장 멸실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기존공장 매각확약서) ㅇ 공공사업으로 철거·이전되는 공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공장등록증명원(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ㅇ 공장소재지 도시계획확인원(공장등록을 필한 산업단지 지역업체)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ㅇ 신기술(NEP,NET), 특허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ㅇ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ㅇ 기타 입주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자료 일체 등 * 서류는 원본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서류의 경우 모든 기업이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가능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마감일 13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서류 일체를 제본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5부 제출 요망 (제출서류 1부에는 원본포함 필수) * 접수 여부 전화확인(053-592-8364)요망, 방문 시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 사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선정방법 가. 심 사 일 :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0호(’22.06.28),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른 특구 입주기관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심사위원 서류평가 및 매수신청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접수 마감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 기업에 확정 일정 추후 별도 공지 나. 선정방법 : 특구 조성목적에 적합한 기업체 선정을 위하여 우선 유치대상 및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붙임2’참조) - 공장건축계획 타당성, 용지매입 자금계획, 재무건전성, 환경친화, 기업성장성, 기술력 등 ㅇ 입주대상자 통보일 :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 입주대상자 및 처분신청자에 별도 공지 ㅇ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소유권)이전 완료 : 입주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 부동산매매계약 및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소유권이전)을 모두 완료 하여야 함 [매도자 - 매수자간] - 입주계약체결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 [진흥재단 - 매수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건 매매행위에 이행함에 있어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ㅇ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을 일체 완료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인 바,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매매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해당 산업용지의 상태, 관계법령,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제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ㅇ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관리기관(진흥재단)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산업용지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 처분을 제한함 ㅇ 본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산업집적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은 매수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 기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유인선 연구원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 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 053-592-8364 처분 신청자 ㈜에스엘씨 - 대금지불·계약·토지·건축물, 압류여부 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59-9, ㈜에스엘씨 · 053-614-9018 구 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 기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유인선 연구원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 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 053-592-8364 처분 신청자 ㈜에스엘씨 - 대금지불·계약·토지·건축물, 압류여부 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59-9, ㈜에스엘씨 · 053-614-9018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ㅇ 신청공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ㅇ 최근 법인세신고가 끝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이전 2년간의 세무대리인 발행 제무제표 증명원 각 1부 ㅇ 산집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 ㅇ 기존공장 멸실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기존공장 매각확약서) ㅇ 공공사업으로 철거·이전되는 공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공장등록증명원(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ㅇ 공장소재지 도시계획확인원(공장등록을 필한 산업단지 지역업체)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ㅇ 신기술(NEP,NET), 특허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ㅇ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ㅇ 기타 입주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자료 일체 등 지역· 지구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산업육성구역(2015-12-07)(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변경중)<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