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찰공고

전북연구개발특구 토지용도구역 지정 및 특구관리계획 수립용역 공고

  • 작성자 전북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6-03-18
  • 조회수 5,464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 2016-08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북연구개발특구 토지용도구역 지정 및 특구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북연구개발특구 토지용도구역 지정 및 특구관리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금액 : 일금 팔천칠백만원(₩87,000,000) 이내 … VAT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

       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물품분류번호 : 81151699, 세부품명 : 공간정보DB 및 시스템구축/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

       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는 최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업체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

      이 행방식 허용)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6. 3. 18(금) ~ 2016. 4. 26(화) / 40일간

  나. 입찰참가 신청(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① 마감일 : 2016. 4. 26(화), 15: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4층)

       * 제출시 민원센터(1F)내 접수 : 구매·계약담당자(042-865-8891)로 연락 요망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다.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명단 미공개) 기술

         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한다.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전북본부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

         쳐 평가한다.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본부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① 제안서평가 점수가 68점(80점 만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원가내역 검토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 추후 공지



4. 계약방식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사본 각 1부

  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마. 실적증명서 1부 [서식 2]

  바. 가격제안서[서식 3]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및 날인]

  사. 서약서 1부 [서식 4]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서식 5]

  카.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하.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서식 6], 합의각서[서식 7] 각 1부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ㅇ 행정절차 및 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042-865-8891)

      ㅇ 제안서 및 용역범위 관련 : 전북특구본부 기획관리팀(053-905-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