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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2-08
  • 조회수 16,405
  • 구분 1,2,3,4,5,6,7
  • 공고 시작일 2022-02-08
  • 공고 종료일 202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131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국가 혁신성장 실현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

 

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22년 추진 방향

 

사업화에 유망한 기술을 찾아서 수요 기업에게 연계하여 드립니다.

 

(기술발굴연계)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강소)가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의 발굴 체계(기술찾기 플랫폼) 운영을 통한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이전출자창업) 지원

 

- 특구내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과 협력하여 사업화 유망기술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도모

 

-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매칭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기업이 이전(출자)받은 기술의 R&BD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기술사업화역량강화)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은 기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전 검증(BM수립, 투자 등)이 완료된 기업 , 특구 내 특화수요 분야(AI, 기획형 창업, ·중소기업 연계)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양산화 관련 R&BD 지원

 

공공기술 직접 사업화의 대표모델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기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밀착 지원합니다.

 

연구소기업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출자기술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초기(기술검증 등 초기자금), 도약(기술 고도화 및 성장자금), 고도화(해외진출 및 매출신장 자금)로 구분하여 연구소기업의 단계별 성장지원

 

(K-선도 연구소기업 육성) 설립 5년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집중 육성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특구 기술창업 지원) 특구 내 대학 및 출연(), 액셀러레이터등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창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멘토링, 수요기술 매칭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 지원)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창업된 기업 또는 특구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 위한 외부 투자유치 활동(IR, 데모데이 등)을 지원


특구 내 기술기반 강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을 후속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기업은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 생명공학기술 ·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확대) 특구 내 전통제조업,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기업 지정 후보군을 발굴하고, 신규 지정 관련 전()과정을 지원

 

(첨단기술기업 성장 지원) 첨단기술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제작, 판로개척, 시험 인증분석등 첨단기술기업 성장맞춤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시장진출해외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 희망하는 특구 내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글로벌 역량 컨설팅, 글로벌 BM 수립, 전시회 출품(계약)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지원

 

(글로벌 교류 활성화) 해외 우수 과학단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들과의 글로벌 교류 활성화 통한 국가 대표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지역 주도의 자생적 기술사업화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과 지역 혁신주체 간 소통 활성화 등 특구 구성원 간 상생·협력 체계을 지원합니다.

 

(R&D 협업 플랫폼 조성) 지역 내 혁신기관과 산··연이 미래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연계하여 협업과제 신규기획 및 운영

 

(민간 투자형 R&D 지원) R&D기획 단계부터 민간 수요를 반영한 출연()의 맞춤형 기술 연구개발 유도로 시장수요 맞춤형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 내 현안해결 지원) 지역현안을 지자체에서 직접 발굴· 기획하고, 지역 내 컨소시움간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R&BD) 지원

 

(지역 혁신 네트워크 고도화) 지역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통해 지역특구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신사업 지속 발굴 및 연계 推進0.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위한 특구 내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AI특성화 역량 증진)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구 내 AI기술수요 기업을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AI 생태계를 조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특구 내 전통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산업분석, 사업화 BM 등의 지원을 통해 신사업으로 전환 및 성장 동력 유도

 

강소특구 특화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강소특구가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차별 지역혁신 맞춤 지원) 강소특구 내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특구별 지정연차, 특화산업, 기술역량 등 지역 생태계에 맞게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역량 : 기술핵심기관, 공공연구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특화분야 기반 강소기업 육성) 특구간 연결을 강화하여 강소특구 특화산업간 가치사슬의 초연결에 집중하고, 지역내 과학기술기반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

 

(신규 지역혁신 확산)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지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신규 강소특구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지원

 

연구개발에서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실증특례 지정확대)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 주체 대상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을 확대하여 특구 내 신기술 창출 촉진


(실증특례 R&D 신규 추진)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연구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기술사업화(R&D)과제 연계 지원


3.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2022년도 통합 공고

사업명

지원 대상

예산

(백만원)

지원 내용

기술발굴

및 연계

수요기반

기술연계

공공()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추진 기업 및 연구소기업,

AI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 수요가 있는 기업, 공공(), 공공() 내 기획형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창업전문기획사 등

4,900

출자수요 발굴 및 수요별 기술매칭, 기술사업화 BM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기업의 AI 수요 발굴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솔루션/Pilot 지원, 공공() 내 기획형 창업을 위한 아이템 고도화 지원 등

지역혁신

네트워크

특구 내 산
및 민간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기술분야별 전문가, 연구소기업 등

2,320

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23,057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지원

연구소기업 성장지원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 또는 기 설립된 연구소기업

27,891

연구소기업 출자기술 가치평가,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기반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

기술창업 지원

특구 거점대학을 통한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

5,240

(예비)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검증, 멘토링, 초기투자 연계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기업성장 지원

액셀러레이터 및 전문기관을 통한 특구 기업 등

6,966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AI 특화지원, 특구별 특성화

글로벌 교류· 협력

특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특구 기업

1,200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시회 참가, 해외법인 설립 등 성장 지원

강소특구 육성

[별도공고]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및 강소특구 기업

48,000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수단을 통해 사업화후보 발굴·매칭특구재단이 공통플랫폼으로 특구기업 육성

R&D 혁신밸리 육성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특구 소재 시·(5) 지역혁신기관(TP·대학·출연연 등)

8,250

협업 플랫폼(협의체)’ 구성 후, 지역혁신 전략 수립 및 지역맞춤형 헙업과제 기획·운영

민간투자형 R&D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 매칭투자기관 등

1,200

민간에서 기획한 R&D 수행자금 및 후속사업화 제반비용 지원

지역현안해결형

R&BD지원

지역R&D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특구 내 컨소시엄

4,125

발굴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사업화(R&BD) 지원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R&D 지원

[별도공고]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 R&D를 추진하는 기업

2,000

신기술의 실증 R&D 과제를 지원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별첨”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특구별)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관련 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기술사업화역량강화(R&BD)

 

- (공고기간) ‘22. 2. 8() ~ ’22. 3. 10() 15:00까지

 

- (접수기간)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22. 2. 21() ~ ’22. 3. 10() 15:00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기술사업화역량강화(R&BD) 이외의 사업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접수기간에 따름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해당특구 담당자에게 문의

각 특구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특구별) 참조

 

7. 기타사항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