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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대덕특구 SPACE-S(AI 창업교류공간) 신규 운영기관 모집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3,152
  • 구분 5
  • 공고 시작일 2021-11-01
  • 공고 종료일 2021-11-12

6

 

대덕특구 창업교류공간(Space-S) 운영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덕특구 내 혁신적 창작공간 및 코워킹스페이스 등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을 활용한 창업 촉진 및 기술창업 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주요내용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창작공간 및 코워킹스페이스 등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등 수행

 

- AI 기술창업 관련 전문가 포럼, 네트워킹 등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전문장비 구축 및 장비활용 교육 등 지원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교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도모

운영시설 현황

ㅇ 위 치 :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TBC)

ㅇ 시설현황 : TBC 지하1(Space-S) 1(1,077.54, 326)

ㅇ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주말·공휴일 제외, 상황에 따라 야간 운영시간 등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300백만원(정부출연금 100%)

 

신청자격

 

코워킹스페이스 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 영리법인(단독신청 또는 2개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운영 인력(최소 3명 이상) 확보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2.10.31까지

 

지원내용 : 시설개선, 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 공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전문가 등이 전담인력에 포함되도록 인건비 확보

 

세부사업 내용

 

(시설 운영·관리) TBC 지하1층 및 1층 내 코워킹스페이스, 창작공간, 산학연 교류협업공간, 탕비실, 회의실 등 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개선

 

- 공간 운영 특성에 맞게 입주기업 모집·홍보 및 성장지원 추진

- 시설 환경개선 관리 및 개선(인테리어 등) 등 추진

 

- AI 관련 분야 등 장비 구입*·관리 및 보안·사고방지 대응책 마련하여 추진

* 주요장비는 특구재단과 협의하여 구축

 

- 멤버십 관리, 출입 관리, 이용현황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등 이용편의 개선

 

(홍보) 정보게시판,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창업, AI 기술동향 및 기업 DB 수집, 창업 관련 행사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을 통한 공간 홍보 및 공간 사전 홍보 및 행사 등 추진

 

(프로그램 운영) 포럼, 네트워킹 및 AI 장비 활용 교육 등 정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유관행사·창업지원사업 연계) 기술창업·기술사업화 관련 행사 유치·연계 및 이노폴리스캠퍼스, 액셀러레이터 등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창업 플랫폼 역할 수행

 

(기타) 특구재단의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3.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1. 7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

 

`21. 11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평가

 

`21. 12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평가 후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중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30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보유 수준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업무수행

적정성

대덕특구 산학연 및 관련 정보 제공 계획의 적정성

50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장비구입 등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절성

타사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계획의 적정성

기타

회원관리 및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합 계

100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우대사항 : 해당없음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100%, 간접비 비율은 정부출연금의 5% 이내

 

신청자격 검토사항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계상 가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계상가능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 및 특구재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접수기간 : 2021. 11. 1() ~ 2021. 11. 12(), 15:00 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

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

서식 1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발표자료

전자파일

(PDF)

 

주관연구기관 제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전자파일

(PDF)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자파일

(PDF)

-

모든 기관 제출

5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전자파일

(PDF)

-

모든 기관 제출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전자파일

(PDF)

서식 3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자파일

(PDF)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전자파일

(PDF)

서식 5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전자파일

(PDF)

서식 6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전자파일

(PDF)

-

최근 3개년도(’18 ’20)

(비영리기관 제외)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자파일

(PDF)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전자파일

(PDF)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서류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지원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희정 연구원

042-865-8983

hj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대덕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