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내용
*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양산설계 등 사업화 지원
지원자격
지원분야
대형과제 | 일반과제 |
---|---|
4억원 초과 최대 10억원 이내 / 최대3년 | 연간 4억원 이내 / 최대 2년 |
* 대형과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로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과제와 대형과제의 중복지원은 불가
사업목적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사업목적
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규모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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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시장 진입전략 수립) 시장 경쟁상황 분석, 제품의 수용도, STP 도출 등 (국내외 판로개척) 국가/제품별 고객 리서치, 경쟁 제품분석, 바이어 발굴 등 |
사업화 컨설팅 |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성.시장성.특허성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수립 등 (BM 수립) 기업 내부자원 및 가치제안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투자 전략)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IR 전략 수립 등 |
제품설계 | (제품설계) 판매제품의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지원 등 * 단순 제품 설계 배제(연구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기술과 연관) |
시제품 |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도면을 토대로 Mock-up, 시금형, 시사출 등 제작 (SMT 공정 지원) PCB 설계 및 제작연계 등 * 양산제작 지원 배제 |
지원내용
* 연구단계부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 전문기업 참여 가능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지원자격
* 연구소기업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지원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