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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사업화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목적

  • 사업화 유망 공공기술을 발굴·분석하고, 출자 및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특구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연구소기업 확대

지원내용

  • 특화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분석 및 기업연계 활동
    • 유망기술 발굴 및 출자 희망 기업과의 사업아이템 연계활동
    • 광주특구 및 대덕특구 기술 기업 매칭·사업화 지원 활동

지원자격

  •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 보유기관 및 우수기술 발굴·이전 희망기관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내용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사업화(R&BD) 지원

    *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양산설계 등 사업화 지원

지원자격

  • 광주특구 내부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또는 광주특구 외부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핵심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참여 필수)

지원분야

  • 과제당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 3년) / 민감부담금 현물22.5%, 현금 2.5%
대형과제, 일반과제
대형과제 일반과제
4억원 초과 최대 10억원 이내 / 최대3년 연간 4억원 이내 / 최대 2년

* 대형과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로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과제와 대형과제의 중복지원은 불가

연구소기업
사전기획

사업목적

  •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링, 민간 투자연계 등 설립기획 수행을 통하여 양질의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 및 활성화

지원자격

  •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기업 및 엑셀러레이터 등
    * 특구법 제9조의3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전 발굴된 출자기술 및 수요 발굴 . 매칭 및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기획을 지원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 / 사업비 1,000백만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할 수 있음)
    * 평가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특구진흥재단에 제출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사업목적

  • 공공 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타당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지원자격

  • 특구법 제2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대상기술에 대하여 기술가치평가(사업타당성 평가) 지원(기술출자를 위한 평가보고서 제공)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0백만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평가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특구진흥재단에 제출
연구소기업
성장맞춤 지원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대상기술(출자 또는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 시 소요비용, 사업화 추진을 위한 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특구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중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을 수행 경험이 없는 기업

지원규모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6개월(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현금 10%)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예시)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예시)
마케팅 (시장 진입전략 수립) 시장 경쟁상황 분석, 제품의 수용도, STP 도출 등
(국내외 판로개척) 국가/제품별 고객 리서치, 경쟁 제품분석, 바이어 발굴 등
사업화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성.시장성.특허성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수립 등
(BM 수립) 기업 내부자원 및 가치제안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투자 전략)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IR 전략 수립 등
제품설계 (제품설계) 판매제품의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지원 등
* 단순 제품 설계 배제(연구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기술과 연관)
시제품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도면을 토대로 Mock-up, 시금형, 시사출 등 제작
(SMT 공정 지원) PCB 설계 및 제작연계 등 * 양산제작 지원 배제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지원내용

  •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전략육성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연구단계부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 전문기업 참여 가능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지원자격

  • 특구법 제9조의5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연구소기업(합작투자형) : 연구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기술(IP)에게 배당하면 공공연구기관기술(IP)가 연구소기업에게 출자지원 관리 요청, 연구소기업이 기업자본에 배당하면 기업자본이 연구소기업에 투자

  • 연구소기업(기술출자형) : 연구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기술(IP)에게 배당하면 공공연구기관기술(IP), 기존기업자본, 연구소기업 순서로 돌아감. 공공연구기관기술(IP)기 연구소기업에게 지원관리 요청

  • 연구소기업(신규창업형) : 연구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기술(IP)에게 배당하면 공공연구기관기술(IP)가 연구소기업에게 출자지원 관리 요청, 연구소기업이 창업자자본에 배당하면 창업자자본이 연구소기업에 투자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최대 2년) ) / 민감부담금 현물22.5%, 현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