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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제
  • 재단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신청자는 사전에 안전조치와 허가서를 작성하고 승인자는 현장 확인 후 작업을 승인하는 제도
목적
  • 재단 내에서 이뤄지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허가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를 예방
신청자
  • 수급업체 현장책임자(허가서 작성 및 안전조치 실시)
승인자
  • 작업부서 부서장(허가서 승인 및 현장 관리·감독)
허가대상 작업
  • 아래 작업 수행 시 신청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승인자에 제출해야 함
요청상황 - 구분, 세부내용
작업허가의 종류 내용
1)화기작업
  • 위험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일반위험작업
  •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밀폐공간 작업
  •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4)정전작업
  •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5)방사선사용작업
  •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6)고소작업
  • 추락이나 높은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7)중장비사용작업
  •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처리절차
1.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수급업체 현장책임자 / 2.안전작업 허가서 검토 : 작업부서 실무자 / 3.현장확인 : 작업부서 실무자, 부서장 / 4.안전작업 허가서 승인 : 작업부서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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