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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기술사업화
전문지원
인프라 조성
  • 전북 테크비즈센터는 기술사업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장입니다.

전북 테크비즈센터

  •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랜드마크로 연구·비즈니스기능이 연결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허브


  • 기술사업화 기능적·물리적 랜드마크
  •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허브센터 구축
  • 다목적 교육공간
  •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적 다기능건물
첨단기술기업
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 30개 분야 2,650여개

`15년 12월 현재 130개 기업 지정, 총 1,000억원 이상의 세제혜택

한글파일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다운로드 한글파일 별첨파일 다운로드

지정요건
특구입주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특구입주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절차가 완료된 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팜)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생산.판매하는 기업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신청일 진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기업
지정혜택
지정혜택
구분 헤택내용
세제혜택 국세
  • 법인세, 소득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고유업무에 직접 상요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 면제
  •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최초 발생일로부터 재산세(100% 3년간 면제
기타혜택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사업별 공고문 참고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

지정절차
  •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업

  • 접수 및 확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현장실사

    기술신용 보증기금 등

  • 지정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정서 교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신청 전,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

등록 신청 서류
  • 첨단기술 기업 지정 신청서
  • 특서 및 첨단기술제품 명세서(관련 특허등록원부 (1개월 이내 포함)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신청서류 포함)
  •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명세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부가세 표준 증명원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명서 (첨단기술제품 매출원장)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산정표
    •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
    •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
    •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1개월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현황
    •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
    • 확인기간 연구소 직원 변동시 변동 신고서 사본
  • 주주명부 및 기타
    • 주주명부 최근 및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식이동 명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