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테크비즈센터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15년 12월 현재 130개 기업 지정, 총 1,000억원 이상의 세제혜택
특구입주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절차가 완료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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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팜)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
신청일 진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기업 |
구분 | 헤택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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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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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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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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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업
접수 및 확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현장실사
기술신용 보증기금 등
지정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서 교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신청 전,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