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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전문지원
인프라 조성
  • 전북 테크비즈센터는 기술사업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장입니다.

전북 테크비즈센터

  •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랜드마크로 연구·비즈니스기능이 연결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허브


  • 기술사업화 기능적·물리적 랜드마크
  •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허브센터 구축
  • 다목적 교육공간
  •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적 다기능건물
연구개발특구
관리 및 개발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전 지역을 관리합니다
특구개발사업 검토 추진, 입주관리 지원
특구개발사업 검토 추진 입주관리 지원
  • 토지이용계획 수립
  • 기반시설 설치
  • 특구 내 신규 개발사업 발굴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사업화 환경 구축
  • 현장중심의 효율적 관리 업무 수행
  • 입주기관 애로 발굴 및 개선 진행
  •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 조성
  • 입주기관 사업 활동 지원
  • 온라인 입주관리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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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고유의 혜택 부여

연구소기업

정의, 설립요건
정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
설립요건
  • 공공연구기관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규모에 따라 자본금의 10~20%이상 출자할것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할 것
  • 지원내용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R&BD)연계 지원, 세제 지원(법인세 등 감면), 기술가치평가 지원, 성장 맞춤 지원 (컨설팅, 투자유치 등)

연구소기업 설립혜택

국세, 지방세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헌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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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정의, 등록요건, 지원내용(세제혜택, 기타혜택)
정의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등록요건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 산업발전법제 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제품 보유 및 생산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출액이 총 대출의 30% 이상
  • 총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
지원내용 세제혜택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지방세 최대 7년간 100%,
  •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기타혜택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사업별 공고문 참고)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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