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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기술사업화
전문지원
인프라 조성
  • 대구 테크비즈센터는 기술사업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장입니다.

대구 테크비즈센터

  • 대구특구 특화산업의 육성,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지원 인프라 건립


  • 기술사업화 기능적·물리적 랜드마크
  •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허브센터 구축
  • 다목적 교육공간
  •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적 다기능건물
첨단기술기업
개요
정의, 관련법률, 설립요건, 세제지원
정의 특구내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관련법률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설립요건
  • 특구에 입주한 기업(특구 내 1년이상 입주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제품 보유 및 생산(특허권 보유)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
  •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
세제지원
  • 법인세 / 소득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첨단기술기업
지정 정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접수규모, 지원내용, 신청절차
지원대상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인증받은 기업
  • 첨단기술기업 설립요건 참조
접수규모
  • 상시접수
지원내용
  • 세제지원 혜택
  • 특구기술사업화 지원시 가점 부여
  • 기술경영애로해결 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신청절차
  • 신청접수
    (온라인)

  • 자격요건심사
    (외부기관)

  • 최종확인
    (특구진흥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승인

  • 첨단기술기업
    인증